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930
판결선고
2021. 2. 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에서 2015. 10. 16.부터 2017. 2. 28.까지 근무하다 이직한 후 2017. 3. 15.부터 2017. 7. 12.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실업급여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등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28. 자녀 초등학교 입학 등 개인사정으로 자진 퇴사하였음에도 2017. 3. 8. 계약기간 만료로 허위 기재한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2017. 3. 22.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17. 3. 24. 372,670원을 부정 수급하는 등 다음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차례에 걸쳐 실업급여 5,590,070원을 부정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계좌별 거래명세표, 자료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부정수급 조사자료 협조 요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였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주장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핑계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은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종료 후 고용주의 부당한 대우(부당한 계약직 전환, 자리 이동, 천주교 신자인 피고인에게 고사를 지내도록 한 것, 질책)로 인하여 퇴사한 것이다(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다목,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 1.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 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었다).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으로 인하여 근무 시간 조정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퇴사하였다(위 [별표 2]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2017. 1. 20.경 사직서 제출 후 2017. 2. 28.까지의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고,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2015. 10. 16. B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였고,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2017. 1.말 무렵 이러한 개인 사정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회사 측과의 협의에 따라 2017. 2. 28.까지 근무하였고, 2017. 3. 8.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수급자격인정신청서(구체적 퇴사사유 '공사종료)를 제출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실업급여를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3.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당초 작성한 2015. 10. 16.자 근로계약서와 달리 계약기간을 2016. 10. 16.부터 2017. 10. 15.까지로 기재하면서 부당하게 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는 '회사 측으로부터 연봉 계약서일뿐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계속 정규직처럼 근무하면 된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40쪽), 회사 측 또한 당시 문화재 관련 관청에 근로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상향된 연봉을 기재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을 뿐 계약직으로 전환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이는 관련 자료의 기재와도 부합한다(수사기록 173쪽). 따라서 피고인이 부당하게 계약직으로 전환되어 이를 이유로 퇴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외에 피고인이 사직서를 제출한 시기, 회사 측에 알린 사직 사유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전에 고용주의 자리 이동 요구나 질책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직접적인 피고인의 퇴사 원인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1. 주장과 2. 주장은 내용 자체로 서로 모순되는 것으로 보인다.
회사는 피고인의 고용을 이유로 고용촉진지원금을 수령하였는데, 지원금 수령 후 권고사직, 해고 등 사유로 피고인이 퇴사할 경우 지원금을 반납해야 했으므로, 굳이 피고인의 계약기간을 조정하거나 해고할 이유가 없었다(수사기록 29쪽, 95쪽). 더구나 피고인은 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맡고 있었고, 사직서 제출 무렵은 결산 기간이었으므로 회사에서는 피고인의 사직을 만류하면서 후임자를 구하여 인수인계가 가능할 때까지만이라도 계속 근무하여 주기를 부탁하였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회사 측에서는 법인 결산기간이니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라면) 출근 시간을 1시간 뒤로 늦추는 편의를 봐주겠다고 제안하며 계속 근로하기를 권유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은 하교 시간, 즉 퇴근 시간을 조정해달라며 이를 거절하였다(수사기록 113쪽, 139쪽, 159-160쪽, 246쪽, 피고인 또한 인정하고 있다). 회사 측에서 퇴근 시간을 조정하여 업무 시간을 단축하여 주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휴가나 휴직을 신청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러한 사유가 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 10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사직서 제출 후 계약기간을 한 달 남짓 후인 2017. 2. 28.까지로 정하여 퇴사 무렵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고도 주장하나, 회사 측 관계자들은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그 사본을 제출하지도 않았다.
또한 피고인의 사직 의사 표시 후 후임자 고용 등 문제 때문에 양 측의 협의에 따른 퇴사 시점이 한 달 남짓 후인 2017. 2. 28. 로 결정된 것으로 보일 뿐, 사직서 제출 시점에 곧바로 사직 처리가 되어 다시 계약기간을 한 달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기간이 2017. 2. 28. 만료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 당시 입사일을 2015. 10. 16.로 기재하였다(수사기록 208쪽).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고용보험법(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부정 수급한 급여 외에 100%의 징수금을 추가로 반환하여야 하는 처지이다. 그러나 부정 수급한 급여 액수가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반환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잘못을 깨끗이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사정과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보다 높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이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