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0고합744 판결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C, D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A은 무죄.

이 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