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3. 26. 선고 2020구합5465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부평구 B에서 인터넷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청이다.

나.

원고는 소외 C을 2017. 2. 6.자로 신규 채용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여, 2017. 9. 27. 3,600,000원(지원기간 2017. 2. 6.부터 2017. 8. 5.까지), 2018. 3. 15. 3,600,000원(지원기간 2017. 8. 6.부터 2018. 2. 5.까지) 합계 7,2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9. 8. 13. 원고가 이미 채용되어 근로하고 있던 근로자를 취업성공패키지 이수 이후 신규 채용한 것처럼 지급신청서, 확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장려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19. 8. 13.부터 2020. 5. 12.까지의 고용보험 지원금 지급제한처분, 부정수급액 7,200,000원의 반환명령 및 부정수급에 따른 14,400,000원의 추가징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C은 과거 프리랜서로 원고의 일을 처리하여 주었을 뿐 원고의 근로자로 일한 적이 없었고, 원고가 프로젝트 종료 후 퇴사한 C을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통해 재고용한 것은 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와 C은 피고 측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장려금을 받을 자격과 요건을 충족한다는 답변을 듣고 장려금을 신청하였는바, 원고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을 의도도 없었으므로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2. 1. C과 사이에 C이 원고에게 2015. 2. 2.부터 2016. 12. 31.까지 홈페이지 및 쇼핑몰 디자인 용역을 수행하고, 프로젝트마다 책정된 계약금액을 매월 10일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용역(개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C에게 2016. 1.부터 2016. 11.까지 매월 2,000,000원 내지 5,000,000원 합계 30,2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대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하였다. 이후 원고는 C에게 2017. 2. 10. '1월 급여' 2,4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7. 3. 10.과 2017. 4. 10.에 각 1,821,820원을 각 지급하였다.

3)

원고가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확인서(사업주용)에는, 근로자 채용경로 '고용센터(등 직업안정기관)', 근로계약기간 '2017. 2. 6.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음'으로 되어 있고, 대상자가 입사일(고용보험 취득일) 이전에 당해 사업장에서 인턴. 수습·아르바이트(일용직 포함) 등 어떤 형태로든 일을 했던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원고의 대표자인 D이 서명한 '고용촉진장려금 유의사항 안내문'에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통한 부정수급 사례'로 '③ 기타 - 이미 사업장에서 일하던 사람을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하여 채용하는 경우 등'이 명시되어 있다. 한편, C이 작성한 확인서(근로자용)에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시기는 '2016. 12.', 참여동기는 '인터넷', 입사경로는 '워크넷', 담당 업무는 '웹디자인'이고, 입사일 이전 현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일을 한 적이 없으며, 사업주와 알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이후 고용보험심사관은 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C, D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는데, C은 "D과는 2015.경부터 웹폐이지 디자인 용역계약을 맺고 프리랜서로 일을 같이 하여 알던 사이이고,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들은 재택근무를 하지만 2015. 8.경 장기 프로젝트를 맡아 매일 출근하여 일하였다. 2016. 12.경 용역업무가 마무리되었지만 2017. 2. 6. 정규직으로 채용되기 전에도 잔여 업무를 계속 처리하였다. 용역 대가는 장기 프로젝트 이후 월 단위로 대가를 나누어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D은 "C과 오래 일을 해 와서 잘 아는 사이인데, C이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마친 이후인 2017. 2. 6. 정식 근로자로 채용하였다. C에게 2017. 2. 10. '1월 급여'라고 표시하여 지급한 돈은 기존 남았던 잔금 등을 포괄하여 지급한 것이고, 오래 같이 일한 사람이어서 2017. 3. 10.에 5일치 일할 계산을 하지 않고 한 달 급여를 모두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0호증, 을 제2호증,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C이 근로자가 아니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원고와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2015. 8.경부터 원고의 사무실에 매일 출근하여 일을 하고 매월 대가를 지급받은 점, C은 용역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원고의 사무실에 계속 출근하여 업무를 처리하였고, 2017. 2.경 '1월 급여'라는 거래내역으로 2,4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2월 급여도 2017. 2. 6. 채용 이전의 5일치가 제외되지 않은 급여를 전액 지급받은 점, C이 원고의 정규직으로 채용된 2017. 2. 6. 이전에 하던 업무와 그 이후에 한 업무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C은 2017. 2. 6. 이전부터 실질적으로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정수급 의도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일반적으로 비용을 지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그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비용 지원에 관한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3두19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5.경부터 실질적으로 C을 고용하였음에도, 고용촉진장려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C이 2017. 2. 6. 이전에 원고 사업장에서 인턴·수습·아르바이트(일용직 포함) 등 어떤 형태로든 일을 했던 사실이 없고, C을 고용센터(등 직업안정기관)를 통하여 신규 채용하였다고 기재한 확인서 등을 피고에게 제출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았는바,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가 부정하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수급할 의도 역시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는 과정에서 피고나 그 직원이 원고에게 장려금 지급요건에 해당함을 믿게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확인서에 C과의 관계를 사실과 달리 잘못 기재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오기두(재판장) 이진재 이강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