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8. 26. 선고 2020나113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18. 8. 5.부터 청주시 서원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는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로부터 C 주식회사가 시행하는 H 신축공사의 골조공사 중 형틀목수분야 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피고는 위 공사 현장에서 일하게 하기 위해 원고를 고용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8. 9. 29.부터 같은 해 10. 14.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은 2,090,000원( = 2018. 9. 29.부터 같은 달 30.까지 380,000원 + 2018. 10. 1.부터 같은 달 14.까지 1,710,000원) 이다.

(증 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판 단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금 2,090,000원 및 이에 대해 위 2018. 10. 14.부터 14일이 지난 2018.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령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피고 역시 C 주식회사 등에게 고용된 근로자였을 뿐 원고를 고용한 사용자가 아니라고 다툰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피고가 제출한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라고 해야 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는 E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다.

②

피고는 2018. 8.말 또는 같은 해 9.초 경 위 H 신축공사현장에관해 직상수급인인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로부터 골조공사 중 형틀목수 분야 공사를 평당 30만 원에 하도급받아 시공하였다. 이때 하도급대금은 월별로 작업한 면적당 금액을 정산하여 당월 말 발생한 공사대금을 다음달 15.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③

피고는 G와의 위 하도급약정에 따라 2018. 9. 4.부터 공사현장에 원고 등 형틀목수 22명을 투입하였다.

④

피고는 2018. 9. 4.부터 같은 달 10.까지 7일간 작업분에 상당하는 공사대금으로 G로부터 같은 달 20.에 15,963,230원을 지급받았다. 이처럼 피고가 C 주식회사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은 것도 아니고, 그 작업일수와 피고가 G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대조해 보면, 위 돈이 피고가 근로자로서 지급받은 임금이라고 보기에는 과다하다. 즉, 피고가 C 주식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는 주장이다.

⑤

피고는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원고를 위와 같이 공사현장에 형틀목수로 고용하였다고 자백하였다.

⑥

G는 근로감독관에게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피고가 지급해야 한다면서, “B(피고)는 본래 도급받은 오야지이기 때문에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하고”라고 진술하였다.

⑦

H 신축공사 현장 소장인 I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166167 임금 청구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가 ″오야지로서 근로자를 데리고 왔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⑧

피고가 제출한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4호증의 각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아도 피고가 원고와 같은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을 뿐 원고의 사용자가 아니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임금청구를 부정할 수 없다. 특히 C 주식회사를 사용자로 하여 작성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계약서(을 제1호증의 1, 2)에 원고 및 피고가 모두 근로자로서 서명하였으나,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서명날인 등이 없는 문서이어서, 이는 C 주식회사에 대한 임금 등을 포함한 공사비를 지급받으려고 작성된 문서로 보일 뿐이다. 그러므로 위 문서를 근거로 피고가 원고와 같은 지위에 있어 원고의 사용자임을 부정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는 없다. 피고의 주장은 원도급업체인 C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임금을 지불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나,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C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임금을 지불하여야 할 법률상의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사용자인 피고가 임금지급 책임을 면제받는 것은 아니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이 법원과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기두(재판장) 소병진 원용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