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제1심공동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6,405,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제1심공동피고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은 2018. 10. 15. 피고로부터 김포시 D 아파트 신축공사 중 도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사실, 원고는 C에게 고용되어 2018. 10. 15.부터 2019. 1. 10.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사실, 위 기간 중 발생한 원고의 임금은 합계 7,905,000원인 사실, 원고는 2019. 1. 31. 피고로부터 위 임금 중 150만 원만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바(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의 직상 수급인에 해당하는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임금 6,405,000원(= 7,905,000원 - 1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9.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소영(재판장) 임진수 신정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