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반소원고)의 2021. 4. 16.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이유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4. 9. 11.부터 2018. 8. 10.까지 노무를 제공하였으므로, 2018. 7.분, 2018. 8.분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을 개인사업자로 신고하여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제품을 제3자에게 판매하는 자영업자일 뿐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다.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 및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할 때까지 2018. 7.분 임금 3,500,000원, 2018. 8.분 임금 1,129,032원, 퇴직금 10,414,233원 합계 15,043,265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4. 9. 11.부터 2018. 8. 10.까지의 기간 동안 평일 08:30부터 18:00까지, 매월 셋째 주 토요일 08:30부터 15:00까지 근무하였다. 출퇴근 관리를 위해 처음에는 지문인식을 했으나 원고의 업무 특성상 외근이 많아 나중에는 지문인식을 하지 않았고, 피고도 원고의 지문인식 여부나 근무시간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았다.
원고는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견적을 해당 거래처에 회신해 주고, 발주를 받으면 펌프 납품, 수금 및 A/S 등 영업과 발주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고, 그 과정을 당시 관리 및 회계, 재무, 영업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의 E 사장에게 보고하여 결재를 받았다.
원고는 매월 3,000,000원에서 3,500,000원의 월급, 명절과 여름휴가 특별상여금 500,000원의 정해진 급여를 받았다(매월 실제 지급받는 돈의 액수가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였으나, 이는 세금 계산 등의 문제로 인한 것일 뿐 급여 액수는 정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하였고, 영업에 필요한 차량에 대한 기름값, 보험료, 자동차세, 핸드폰 비용, 기타 영업비용도 피고가 부담하였으며, 원고가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없었다.
원고가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사업자소득세를 납부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신용불량자여서 채권자의 추적 등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와의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급여를 아들 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받기도 하였다.
피고의 대표자 F은 2019. 11. 8. ’원고의 2018. 7.분, 2018. 8.분 임금 4,629,032원과 퇴직금 10,414,23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700,000원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정
1144). F이 항소하여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0. 12. 8. F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노
2490), 이 판결은 2020. 12. 16. 확정되었다.
F은 위 형사 사건의 조사 초기에 원고가 프리랜서로서 근로자가 아니라고 진술하였으나, 이후에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이 있고, 경영 악화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으로 인해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F은 위 형사 사건의 제1심에서도 원고가 피고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근로자였던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의 제1심 3차 변론기일에서도 ’원고가 피고의 영업사원으로서 판매․수금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개인사업을 하거나 주식회사 G의 직원으로 근무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3, 14,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가 일부 개인적인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H은 원고로부터 주식회사 G 명의의 명판을 주문받아 이를 제작한 후 피고를 상대로 대금 495,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9. 7. 19. 승소 판결(지연손해금 일부 기각)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소50353호).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0. 8. 21. ’주식회사 G와의 계약은 원고가 피고의 직원으로서 피고를 대리하여 체결한 것으로, 그 효력은 피고에게 미친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나2624), 이 판결은 2020. 9. 10. 확정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금과 퇴직금 합계 15,043,26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하여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 8. 2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주식회사 G가 2017. 6. 29.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타채33816), 피고가 2018. 12. 6.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주식회사 G를 피공탁자로 하여 7,279,248원을 공탁한 사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년 금제3955)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 임금과 퇴직금 합계 15,043,265원에 대하여 2018. 8. 25.부터 위 공탁일인 2018. 12. 6.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857,260원이므로, 위 공탁금 7,279,248원을 지연손해금과 원금의 순서로 법정충당하면, 나머지 원금은 8,621,277원[= 15,043,265원 - (7,279,248원 – 857,260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8,621,277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공탁일 다음 날인 2018. 12.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는 C 주식회사에 제품을 납품 및 설치하도록 한 후 그 대금을 수금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이에 C 주식회사의 부도로 대금 중 34,967,600원을 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2018. 7. 31. D 주식회사에 납품한 대금 4,125,000원을 수금하지 않은 채로 퇴사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고의적 물품대금 수금 지연과 비협조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피고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39,092,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피고가 주장하는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와의 거래 당사자는 피고이고, 원고는 영업직원에 불과하다(피고는 원고가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와 직접 거래한 당사자라고도 주장하나,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서 피고를 위하여 위 각 거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는 원고가 미수금에 대하여 보증을 서거나 지불각서를 쓴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거래업체를 대신하여 대금을 대신 변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거나 미수금 상당액에 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구체적인 사정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청구 변경 신청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청구의 추가적 변경 신청의 요지
피고는 2021. 4. 16. ’원고가 피고의 영업직원으로 활동하면서 2014. 9. 2.부터 2018. 8. 8.까지 판매대금 68,367,105원을 원고의 아들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횡령 또는 배임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위 68,367,10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추가로 구하는 내용의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을 하였다.
판단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에 의하면, 청구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 안에서 하여야 하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추가한 청구는 종전의 청구와 그 원인, 대상이 달라 동일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에만 차이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지 않다. 이 사건 소송의 진행 경과,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증거조사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청구 변경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도 해당한다.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므로(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청구 변경을 통하여 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원고의 본소청구와 동시에 심리․판단될 필요도 없다. 원고는 피고의 청구 변경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이의하고 있고, 추가된 청구에 관하여 상대방인 원고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도 있다.
따라서 피고의 2021. 4. 16.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원용일(재판장) 이효인 소병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