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1,838,7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3항과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대표이사 C에 대하여 2020. 5. 15. ‘C는 피고로부터 고용되어 2019. 1. 4.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파주시 D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급여 1,838,709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의정부지방법원 2020고약 3305호)이 내려졌고, 위 약식명령은 2020. 6. 6. C가 불복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이 인정되고, 이와 더불어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현장소장으로 기재된 명함을 제작하여 준 점, ② 피고의 공사현장에 설치된 건축허가 표지판에는 원고가 공사현장의 관리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9. 1. 4.부터 같은 달 22.까지 19일 동안 피고로부터 고용되어 근무하였음에도, 위 기간 동안의 급여 합계 1,838,709원(= 월급여 3,000,000원 × 19일 / 31일, 원 미만은 버림)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합계 1,838,70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9. 1.경 원고에게 급여 명목으로 8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돈은 원고의 미지급 급여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돈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경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나. 민사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확정된 약식명령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1886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에게 위 미지급 급여의 일부로서 80만 원을 지급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의 대표이사인 C에 대하여 ‘원고에게 근무한 19일 동안의 급여 합계 1,838,709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이 내려졌으나, C가 위 약식명령을 송달받고도 불복하지 아니하여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달리 피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는 ‘원고가 2019. 1. 30. 피고로부터 5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고 다투고 있고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감축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다만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청구 감축에 따라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판사 양민호(재판장) 김범진 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