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파주시 C에서 화장품 제조회사인 D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는 2018. 6. 1. 근로기간 2018. 6. 1.부터 2018. 12. 31.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D에서 부장으로 근무하기로 하고, 월급 3,076,93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2019. 7.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고약4554호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사업장에서 2018. 6. 1.부터 2019. 1. 17.까지 영업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8년 11월 임금 1,076,930원, 2018년 12월 임금 3,076,930원, 2019년 1월 임금 1,786,610원 합계 5,940,47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위 약식명령은 2019. 8. 1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5,940,4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개인회생을 위하여 형식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실제로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원고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
원고와 피고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6. 26. 선고 88다카22169 판결 등 참조).
피고는 근로계약서(을 제1호증)를 자신이 작성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어 위 근로계약서에 대한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피고가 제출한 원고 출근현황(을 제2호증)이나 피고의 직원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을 제3호증의 1)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의 개인회생절차를 위하여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와 피고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민사판결에 있어서는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3548 판결 등 참조).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에게 임금 합계 5,940,470원을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발령받아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관련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원고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고 위 금액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5,940,47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인 2019. 1. 17.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9.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신재환(재판장) 송한도 박정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