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3. 31.까지 C 내에 있는 피고의 창고에서 피고 소속 직원인 창고관리기사로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1개월치 급여 3,396,4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원고를 해고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급여 3,396,450원과 해고예고수당 312만 원을 합한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우선 원고가 피고 소속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653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7. 8.경 'D'을 운영하는 E과 사이에 'C 내에서의 수출입화물 분류·부관·출고 업무'에 관한 수출입화물 취득 용역대행 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는 위 계약에 있어 E의 연대보증인이자 계약이행보증인으로 날인한 사실, 원고가 피고의 창고에서 지게차로 화물 반출을 위한 화물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화물을 파손시키는 사고가 발생하자 피고는 원고가 E의 대리인 또는 계약이행보증인임을 전제로 E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30344호로,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30337호로 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사실, E과 원고는 위 각 소송에서 원고가 실제 피고의 직원에 해당하고, 피고와 E 사이에 체결된 위 도급계약은 신용불량자였던 원고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수령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체결한 허위의 계약으로 위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위 각 법원은 E과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각 선고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설령 위 도급계약이 유효하더라도 원고는 파견사업주인 E과 사용사업주인 피고 사이의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피고의 창고에 화물 관리를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근로 제공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해당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해당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239024, 239031, 239048, 239055, 239062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은 기준에 부합하는 파견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소영(재판장) 임진수 신정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