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6. 29. 선고 2020나57328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부대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569,419원 및 그중 13,879,617원에 대하여서는 2018. 11. 17.부터 2020. 3. 1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나머지 19,689,802원에 대하여서는 2018. 11. 17.부터 이 사건 항소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부대항소취지에 따라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한 것으로 본다).

2.

항소취지

제1항과 같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제1항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대여금 청구(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7행의 ‘증인 F의 증언’을 ‘제1심 증인 F의 증언’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부당이득반환 청구(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회사의 주장 요지

설령 원고회사와 피고 사이에 기장승격훈련의 교육훈련비 상환 및 의무복무기간 등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회사의 비용으로 기장승격훈련을 받아 D 기종에 대한 기장 자격을 갖추게 되었으므로, 원고회사가 부담한 기장승격훈련의 교육훈련비와 원고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승격축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교육훈련비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교육훈련비를 대여하였다는 취지의 원고회사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가 그 교육훈련비 상당을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한 것으로는 볼 수는 없고, 원고회사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기 위하여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었다거나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다는 점 등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참조).

이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회사가 법률상 원인 없이 교육훈련비를 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회사도 국내외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항공기의 안정적인 운항과 승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숙련된 조종사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바, 이를 위해 이미 자격을 갖춘 사람을 새로이 고용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근로자로 하여금 교육훈련을 통해 자격을 갖추게 할 것인지의 선택은 원고회사가 영업규모와 수익상황, 조종사 채용현황, 조종사 신규채용의 용이성, 교육훈련을 통한 조종사 양성시 소요되는 비용, 기간 및 절차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경영상 판단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기장승격훈련 결과 피고가 기장 자격을 갖추게 되어 자신의 근로가치를 높일 수 있고 승진과 보수인상 등의 혜택을 입게 된다거나, 교육훈련비가 비교적 다액이라는 사정만으로 기장승격훈련 등의 교육훈련이 원고회사의 영업활동이나 이익과 전혀 무관하게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②

그리하여 원고회사는 사원의 능력개발, 기술인력의 양성 및 근무분위기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고(갑 제12호증 취업규칙 제7장 7.1.의 가.항), 기장승격훈련은 원고회사가 운항승무원 수급 및 양성 계획을 근거로 수립한 훈련계획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갑 제4호증 운항훈련업무지침).

③

기업체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영역에 있어서 다액의 훈련비를 부담 지출하여 근로자에게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기업체의 목적은 근로자가 훈련을 통해 습득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을 기업체를 위하여 활용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이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이수한 근로자로 하여금 일정한 의무복무기간 이상 근무하게 하고 그렇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부담한 교육훈련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할 필요성은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사정은 어디까지나 기업체가 교육훈련비 상환이나 의무복무기간과 관련하여 근로자와 사이에 개별적인 약정을 하거나 내부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그 약정이나 내부 규정이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 근거로 고려할 수 있는 하나의 사정에 지나지 않고, 위 사정만으로 개별적인 약정이나 내부 규정이 없는 경우에까지 근로자의 교육훈련비 상환의무가 곧바로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원고회사를 포함한 항공회사들로서는 근로자의 교육훈련비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 면제를 위한 의무복무기간에 대하여만 규정을 두거나 약정을 체결하면 충분하므로, 별도의 대여금신청서를 굳이 작성할 필요도 없다는 결론이 되고, 근로자가 일정기간 근무를 한 경우에도 여전히 교육훈련비의 전부를 상환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환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④

제1심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기장승격훈련 과정에서 원고회사가 피고에게 훈련계약서를 배부하거나 작성을 요구한 바 없고, 피고와 함께 기장승격훈련을 받은 모든 조종사가 훈련계약서와 대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도 아니며, 이전에 실시한 부기장전환훈련 과정에서도 피고와 사이에 결과적으로 교육훈련계약서, 대여금신청서 등의 서류는 전혀 작성되지 않았다.

⑤

뿐만 아니라 원고회사는 기장승격훈련 당시 피고를 포함한 운항승무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내부 규정에 교육훈련비 대여, 상환 및 의무복무기간 등과 관련한 내용을 전혀 마련해 두지 않았고, 피고가 2018. 11. 16.경 퇴사한 이후인 2018. 11. 20.경에야 내부 규정인 운항훈련업무지침을 개정하여 관련 내용을 반영하였다.

⑥

피고가 이전에 근무한 C에서는 교육훈련비 대여, 상환 및 의무복무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그로써 모든 항공회사에 통용되는 관행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관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항공회사 마다 개별약정이나 내부 규정으로 달리 정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⑦

피고는 훈련계약서 및 대여금신청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위에 관하여, 원고회사는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아니한 소규모 저가항공사로서 조종사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C에서 오랜 기간 부기장으로 근무하던 자신에게 C보다 더 좋은 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게 하겠다고 입사 제의를 하며 교육훈련비를 부담시키지 않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바, 원고회사는 2015. 4. 7.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가 이전에 근무한 C과 비교하여 소규모 회사이고, 위 ④항에서 살핀 사정을 더하여 고려하면 피고의 위 주장을 섣불리 배척하기는 어렵다.

⑧

원고회사가 청구하는 교육훈련비 13,879,617원 중 5,047,434원은 2018. 4. 25.부터 2018. 6. 14.까지 40회에 걸쳐 실시한 운항경험훈련(OE, Operating Experience)의 담당 교관의 비행수당(해당 교관의 기장 경력 등에 따라 달리 산정하고 있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것인데(갑 제8호증의3, 제8호증의11), 위 운항경험훈련은 교관(기장)과 훈련대상자(피고)가 비행에 필요한 조종사 2인으로 탑승하여 승객을 태우고 운항하는 것으로서 원고회사의 영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다. 그러므로 위 비용을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이라고 보게 되면, 원고회사는 해당 운행에 관한 기장의 비행수당에 대한 부담을 면하는 이익을 얻게 되는 결과가 되기도 한다.

다.

기장승격축하금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나.항 2) 부분(제1심판결 제5쪽 밑에서 둘째 줄부터 제6쪽 밑에서 둘째 줄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회사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회사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각엽(재판장) 현선혜 백규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