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8. 25. 선고 2020나58505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4. 11. 1. 피고에 고용되어 그 무렵부터 2019. 7. 31.까지 피고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뉴에어로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의 운송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8,751,6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단지 원고와 운송업무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계약에 따라 원고의 운송업무에 대한 용역비를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의 근로자가 아닌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갑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년 10월부터 2019년 7월까지 피고 명의로 등록된 이 사건 버스를 운행하면서 피고로부터 매월 급여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온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는 금원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여 왔고 원고에게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피고에 대하여 종속족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2014년 10월경 C으로부터 이 사건 버스를 인수하고 그 무렵부터 2019년 7월까지 위 버스를 이용하여 운행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차량 할부금, 유류비, 차량 수리비 등 위 버스에 관한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달 고정된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버스의 운행으로 인한 수입액에서 운영비(지입료), 유류비, 차량 할부금, 과태료, 수리비, 하이패스 비용 등 버스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아 왔고,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지급액은 운행수익이나 공제액에 따라 2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하였다(원고에 대한 2019년 1월 지급액은 3,259,350원인 반면, 2019년 4월 지급액은 1,105,440원이다). 또한 원고는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위와 같이 산정된 금액을 지급받아오면서 피고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버스를 이용하여 피고의 인천공항 통근버스 운행업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독자적으로 다른 회사와 운행계약을 체결하고 위 버스를 이용하여 다른 회사의 운행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피고가 요청한 통근버스 운행 외에는 피고로부터 별다른 업무지시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 외 원고가 버스 운행업무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지급액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4대 보험을 지급하였으며 경력증명서까지 발급해준 점을 들어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이 사건 버스 운행에 관한 위·수탁계약의 체결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위반 소지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형식상 원고에 대한 지급액을 근로소득으로 세무처리하고 이와 같은 근로소득 신고에 따라 발생하는 4대 보험료를 원고가 부담해온 것으로 보인다.

2)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옳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민호(재판장) 김범진 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