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8. 25. 선고 2020나58932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9. 21. E 도시환경정비사업현장(이하 ‘이 사건 사업현장’이라 한다)에서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로부터 세대마감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그 중 경량공종 작업을 G에게 하도급주었다.

나.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7. 6. 1.부터 같은 해 7. 31.까지 이 사건 사업현장에서 G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는데, G로부터 원고는 임금 9,010,000원을, 선정자 C은 임금 9,540,000원을, 선정자 D는 임금 9,720,000원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이에 원고 등은 2019. 5. 21.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G와 피고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였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19. 6. 7. 원고 등이 G(체불사업주)와 피고(적법한 직상 건설업자)로부터 위 나.항 기재 각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제주지방법원 2016회합102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7. 1. 26.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2017. 8. 17.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으며 2018. 5. 24.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4, 6,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등은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은 G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사업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직상수급인인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2017년 6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G와 연대하여 원고 등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 등에 대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는 피고가 원고의 적법한 직상건설업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1, 3, 7,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은 2016. 12. 30. 피고의 공사 지연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고, 2020. 5. 21. 피고와 이 사건 공사의 최종기성금을 3,539,500,000원으로 정산하였는데, 위 정산금에는 피고(또는 피고의 하수급인)가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 명목으로 직불된 555,500,000원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② G(또는 주식회사 H)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피고에 대한 미지급 하도급대금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점, ③ 원고 등이 G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피고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된 이후의 근로기간(2017년 6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에 해당하는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등의 근로기간(2017년 6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동안 그 직상건설업자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원고 등에게 위 근로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등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옳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등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민호(재판장) 김범진 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