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8. 11. 선고 2020나59256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7. 2. 23. 피고에 고용되어 그 무렵부터 2017. 8. 16.까지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하였는데, 피고로부터 합계 2,122,580원(= 2017년 7월분 1,400,00원 + 2017년 8월분 722,580원)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2,122,5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피고가 아닌 C지점(이하 ‘이 사건 지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고 지점장 D으로부터 급여를 받았을 뿐 피고와는 아무런 근로관계가 없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7998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2. 23.부터 2017. 8. 16.까지 이 사건 지점에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의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지점을 포함한 피고의 지점들은 피고와 교육나눔 사업의 컨텐츠 판매 및 개발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지점운영약정을 체결하면서 지점관리 및 이에 대한 책임은 지점들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점, ③ 원고는 급여를 이 사건 지점으로부터 지급받았고, 피고는 위 지점으로부터 지점 매출액에 따른 수수료만 지급받은 점, ④ 피고가 이 사건 지점에 업무지시를 하는 등 지점 업무에 직접 관여하였다거나 지점 소속 직원들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지휘·감독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옳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민호(재판장) 김범진 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