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8. 17. 선고 2020나59270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텔레마케팅을 통해 교육콘텐츠를 판매하는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서울에 본점을 두고 수도권과 대전 지역에 여러 지점을 두었다.

나.

피고는 2016. 3. 21. 피고의 부천지점에 관하여 C과 사이에 지점운영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6. 4. 5. 부천지점을 피고의 지점으로 설치하는 등기를 마치고, 2016. 4. 11. C을 그 지배인으로 선임하는 등기를 마쳤다. 다만, 부천지점은 실질적으로 C의 아들인 D이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2017. 7. 3.부터 2017. 7. 26.까지 피고의 부천지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으나,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원고는 2020. 5. 19. D을 상대로 위 근무기간 동안의 임금 903,788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20. 5. 20. 이에 대한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2020. 6. 9.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20가소454397). 그러나 그 후에도 원고는 D으로부터 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를 대리한 부천지점의 실질적 운영자 D을 통해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7. 7. 3.부터 2017. 7. 26.까지 피고의 부천지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부천지점에서 체결된 근로계약과 급여지급내역, 비용지출 등에 대해 보고를 받고 부천지점의 영업이익과 비용 등을 정산하여 부천지점에 운영비를 지급하는 등 부천지점의 회계와 운영에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를 비롯한 부천지점의 직원들은 피고의 주기적인 업무지시와 관리·감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것은 피고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무기간 동안의 임금 903,7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원고에 대하여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피고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7. 7. 3.부터 2017. 7. 26.까지 피고의 부천지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가 부천지점을 피고의 지점으로 설치하는 등기와 C을 그 지배인으로 선임하는 등기를 각 마쳤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상법 제11조에 따르면 지배인은 원칙적으로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권을 갖는 것으로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16. 3. 21. 부천지점에 관하여 C과 사이에 지점운영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약정 제1조, 제3조 등은 피고가 교육콘텐츠 판매 등 사업의 포괄적인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하되, C이 부천지점의 지배인으로서 이를 직접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각자의 업무에 대하여 각자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피고가 부천지점의 운영에 관하여 어떠한 지휘·감독을 하는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위 지점운영약정에 따라 피고는 부천지점의 영업으로 발생한 판매수익금에서 일정한 비율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부천지점에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수수료를 지급한 후 부천지점에서 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비용을 어떻게 지출하고 정산하는지에 대하여는 전혀 관여하지 않은 점, ③ 부천지점은 실질적으로 C의 아들인 D이 운영하였는데, D은 부천지점에 관하여 C의 이름으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천지점의 계좌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수수료를 지급받아 독자적으로 그 자금을 운용하였으며, 피고에게 그 비용지출이나 집행내역 등 회계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④ 부천지점에서 직원들의 면접과 채용, 근로조건의 결정, 근태관리, 업무지시, 급여의 지급 등은 모두 D이 하였고, 피고는 위와 같은 부천지점의 인사나 노무관리 등에 대해서도 D으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으며, 갑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비롯한 부천지점의 직원들에게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⑤ 원고는 부천지점에 채용될 당시 피고를 대리한 D을 통하여 피고와 직접 피고 명의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⑥ 부천지점의 직원들은 그 근무기간 동안 피고가 아닌 D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고 피고는 부천지점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이외에 그 직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⑦ 고용노동청이 작성한 원고에 대한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에도 원고가 근무한 사업장으로 피고가 아닌 부천지점 및 그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실제 대표자로 D이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는 이를 근거로 앞서 본 바와 같이 D을 상대로 임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받기도 한 점, ⑧ 부천지점의 직원들은 D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7. 10.경 고용노동청에 피고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기도 하였는데, 고용노동청은 2017. 12.경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근거로 위 직원들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한 사용자는 피고가 아니라 D이라고 판단하여 내사를 종결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에 대하여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피고라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각엽(재판장) 현선혜 백규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