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7. 23. 선고 2020나64401 판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거나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다.

나.

2013. 8. 1.부터 2017. 7. 31.까지 피고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은 2018. 3. 8.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임금산정기간 및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이 각 임금산정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확인하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금협정 제4조 제5항 제2호 본문에 의하면 운전직 근로자의 호봉은 근속연수에 따라 자동으로 승급되어야 하고, 같은 호 단서에 따라 1호봉에서 2호봉으로, 2호봉에서 3호봉으로 승급하는 경우에도 인천시 수입금공동관리지침에 의한 인건비한도금액(이하 ‘인건비한도금액’이라 한다)에 여유가 발생한 이상 피고는 인건비한도금액을 최대한 소진하도록 위 각 호봉을 승급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호봉승급을 부당하게 지연시켰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주위적으로 체불임금으로, 예비적으로 부당이득으로 근속연수에 따른 호봉승급이 이루어졌다면 지급받았을 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40호증, 을 제2,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호봉승급을 지연시켜 임금을 미지급하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금협정 제5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피고 종업원(운전자)의 호봉은 근속연수에 따라 자동으로 승급하는 것이 원칙이나(본문), 1호봉에서 2호봉으로 또는 2호봉에서 3호봉으로 승급하는 때에는 근속연수와 상관없이 인건비 한도금액 범위 내에서 심사 후 승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단서). 위 규정의 문언상 원고 및 선정자들을 비롯한 피고의 운전직 근로자들에 대한 1호봉과 2호봉, 2호봉과 3호봉 구간에서의 호봉승급은 근속연수에 따라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피고의 호봉승급 심사를 통하여 그 승급 여부가 결정된다.

2)

특히 위 단서 규정은 피고가 ‘근속연수와 상관없이 인건비한도금액의 범위 내에서’ 위 각 구간의 호봉승급을 심사하는 것으로만 명시하고 있을 뿐 호봉승급 심사의 시기, 기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의하면, 피고는 위 각 구간 호봉승급의 심사 및 결정에 관한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에 관한 형식적인 심사권만을 가지고 있다거나 위 인건비한도금액을 최대한 소진하도록 근로자들에 대하여 호봉승급을 반드시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또한 인천광역시의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에 따른 재정지원 정산지침에 의하면 운전직 인건비는 주, 월, 분기 및 연 정산을 거쳐 최종적으로 정산되는 것이고(월 정산부터는 실제 지급한 급여총액 내지 운송회사가 신청한 급여총액을 급여인정한도 금액과 비교하는 방식에 의한다), 운전직 근로자들에게 실제 지급되는 인건비는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현황 등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피고가 호봉승급 심사를 할 당시에는 인건비한도금액이 얼마나 소진되었는지를 정확히 알기는 어려워 보인다. 피고로서는 실제 지출한 인건비가 최종적으로 정산하여 지원받는 인건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위 인건비한도금액의 소진 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인건비한도금액에 여유분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당연히 호봉승급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고, 호봉승급을 실시하지 않거나 이를 미루었다고 하여 피고가 고의로 호봉승급을 지연시킨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4)

피고는 피고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지부장과 함께 이 사건 임금협정 규정에 따라 호봉승급 심사 대상인 1호봉, 2호봉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속연수, 근태, 교통사고 및 징계 여부 등을 기준으로 호봉승급 심사를 한 후 그 승급 여부를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결정된 호봉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 앞서 본 사정들에 의하면, 위와 같은 피고의 호봉승급 심사 및 결정 절차가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달리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호봉승급 심사 및 결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지연시켰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5)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근속연수 2년 이상이 경과하지 않은 운전직 근로자 F, G를 2014. 8. 1. 3호봉으로 승급시킨 것은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의 자동 호봉승급도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F, G가 H위원회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노선에서 근무한 경력(퇴직금 중간정산 전 경력)을 모두 포함하여 최초 입사일(F 2011. 6. 23., G 2011. 7. 6.)을 기준으로 호봉승급을 하였다는 것인바, 위 호봉적용 기준일 판단이 부당한지 여부와는 별개로 위와 같은 경력이 존재하여 실제 근속연수는 2년 이상인 F, G가 원고 및 선정자들과 차별적 처우의 판단 대상이 되는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및 선정자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인식(재판장) 이대로 이혜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