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각 3,667,202원, 선정자 T에게 각 3,648,337원, 선정자 U에게 각 1,204,608원, 선정자 V에게 각 3,648,336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2021.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과 같다[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이유 제1항과 같이 피고표시를 정정하고,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하고, 원고의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에서 망 W(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3순위 상속인과 그 대습상속인인 D 등 18인에 대하여 각 상속분에 해당하는 임금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이를 전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B, C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나머지 16인은 상속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당심에서 위 16인에 대한 피고의 표시를 피고 B, C로 정정하였다. 따라서 제1심법원에서 인용된 피고 B, C에 대한 청구 부분은 확정되었고, 위 16인에 대한 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한편 원고는 제1심에서 망인의 3순위 상속인으로서 망 X에 대하여 그 상속분(120/720)에 해당하는 임금지급을 구하였다가, 망 X이 망인의 사망 이전인 1970. 5. 20.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망 X에 대한 청구를 취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서야 피고 B, C이 위 상속분(120/720)의 진정한 상속인이라는 점을 이유로 이를 포함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는바, 피고들만이 항소한 사건에서도 원고가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고, 이 경우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원고가 위와 같이 확장한 부분은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판결 중 피고 B, C에 대한 임금지급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16인(당심에서 피고 B, C로 피고의 표시가 정정되었다)에 대한 임금지급청구 부분과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임금지급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기초사실
원고와 선정자들은 아래 표 기재 각 ‘근무기간’란 기재 동안 망인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아래 표 기재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전인 2019. 6. 30. 사망하였고, 망인의 1순위 상속인인 자녀 Y, Z와 손자녀 AA는 2019. 7. 26.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19느단748호로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위 상속포기로 인하여 망인의 상속인은 3순위인 망인의 형제자매 R, S와 대습 상속인인 망인의 형제자매 망 AB(1998. 6. 20. 사망)의 자녀 E, F, G, H, I, 피고 B, 피고 C, Q, 망인의 형제자매 망 AC(2016. 2. 8. 사망)의 자녀 D, 망인의 형제자매 망 AD(2018. 6. 1. 사망)의 배우자 P, 자녀 J, K, L, M, N, O가 되었다.
R은 2020. 6. 10.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20느단10192호로, S는 2020. 7. 28.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20느단417호로, E, F, G, H는 2020. 7. 28.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20느단419호로, I는 2020. 7. 28.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20느단415호로, Q는 2020. 8. 4.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20느단429호로, D는 2020. 6. 10.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20느단10173호로, P, J, K, L, M, N, O는 2020. 8. 4.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20느단441호로 각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한 피고들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망인의 체불임금채무 중 각 상속분(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667,202원[= (체불임금 7,674,161원 × 1/2) - 제1심 확정금액 159,878원], 선정자 T에게 각 3,648,337원[= (체불임금 7,613,921원 × 1/2) - 제1심 확정금액 158,623원], 선정자 U에게 각 1,204,608원[= (체불임금 2,514,463원 × 1/2) - 제1심 확정금액 52,623원], 선정자 V에게 각 3,648,336원[= (체불임금 7,613,921원 × 1/2) - 제1심 확정금액 158,624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1. 5.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들에게 최종적으로 송달된 다음날인 2021.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이 법원에서 피고 표시가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에서 피고들로 정정되고 청구취지가 확장되었으므로, 제1심판결 중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부분을 주문 제1항의 금전지급을 명하는 부분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민호(재판장) 김범진 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