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4,210,5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3항과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시흥시 C, 3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6. 7. 15. 피고에게 고용되어 그 무렵부터 2017. 12. 1.까지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 4,627,352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에 진정하여 2018. 7. 2. ‘원고가 피고로부터 퇴직금 4,627,352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피고는 2018. 10.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고약9211호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4,627,35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퇴직금 4,627,35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2017. 12. 1.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7. 12. 16.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퇴직금을 1,000,000원으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2018. 8. 2. 원고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E의 일부 증언만으로 원고가 피고와 퇴직금으로 1,000,000원만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옳지 않다.
다만 원고가 2018. 8. 2. 피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위 변제금 1,000,000원을 원고의 퇴직금 4,627,352원에 대한 2017. 12. 16.부터 변제일인 2018. 8. 2.까지의 지연손해금 583,173원과 원금 4,627,352원의 순서로 변제충당하면 원고의 퇴직금은 원금 4,210,525원[= 4,627,352원 – 416,827원(= 1,000,000원 – 583,173원)]이 남는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퇴직금 4,210,525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충당일 다음날인 2018.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 감축에 따라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민호(재판장) 김범진 김현
각주1) 지연손해금 합계액 583,173원[= 4,627,352원 × 230일(2017. 12. 16.부터 2018. 8. 2.까지)/365일 × 20%, 원 미만은 버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