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쪽 3, 5, 6행의 각 "피고"를 "C"로 고치고, 3쪽 6행 다음에 "자. 파산관재인 C는 2021. 1. 15.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하였고,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를 추가한다.
4쪽 8행의 "계산을"을 "계산으로"로, 4쪽 10행의 "승인"을 "승인은"으로, 4쪽 20행의 "재산상이"를 "재산상의"로, 4쪽 20행, 5쪽 19행의 각 "이행충돌"을 "이해충돌"로,5쪽 1행의 "이행관계"를 "이해관계"로 각 고친다.
5쪽 5행의 "상법 제383조 제1항, 제3항"을 "상법 제383조 제1항, 제4항"으로, 5쪽8행의 "상법 제384조 제4항"을 "상법 제383조 제4항"으로, 6쪽 1~2행의 "상법 제383조 제3항"을 "상법 제383조 제4항"으로, 6쪽 7행의 "상법 제542조의 9 제2항 제6호"를"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로 각 고친다.
7쪽 10, 13행의 각 "소외 회사"를 "G"으로 고친다.
추가판단
원고의 주장
E는 형식상 소외 회사의 이사, 주주의 지위에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소외 회사의 근로자에 불과하고, 소외 회사의 파산관재인 C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5095)에서도 E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또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가 G의 대표이사 또는 등기이사를 겸하고 있고, E는 G 소속 직원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진행하였으며, 회계처리도 G의 경리직원을 통하여 입출금이 이루어지는 등 소외 회사는 실질적으로 G의 한 부서에 불과할 뿐 별도의 법인으로 인정될 수 없다. 이처럼 E는 소외 회사의 근로자이고, G을 기준으로는 자기거래금지의 대상인 이사 또는 주주가 아니므로, 이 사건 임가공계약에 대하여 상법 제398조를 적용할 수 없다.
이 사건 임가공계약이 상법 제398조를 위반하여 무효라면, 소외 회사는 원고가임가공한 물품을 공급받음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판단
상법 제398조의 적용 여부에 관하여 본다.
상법 제398조는 이사, 지배주주 등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와 거래를 함으로써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회사와 주주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사와 지배주주 등의 사익추구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고자 그 적용대상을 이사 외의 주요주주 등에게까지 확대하고 이사회 승인을 위한 결의요건도 가중하여 정하였다. 다만, 상법 제383조에서 2인 이하의 이사만을 둔 소규모회사의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주주총회의 승인으로 대신하도록 하였다. 이 규정을 해석 ·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사 등의 자기거래를 제한하려는 입법 취지가 몰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의 이사나 주주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전에 주주총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19다205398 판결 참조). 법적으로는 주식회사 이사의 지위를 갖지만 회사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이사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른바 명목상 이사도 법인인 회사의 기관으로서 회사가 사회적 실체로서 성립하고 활동하는 데 필요한 기초를 제공함과 아울러 상법이 정한 권한과 의무를 갖고 그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일반적인 이사와 다를 바 없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36311 판결,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다22285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10, 19, 20, 2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E는 발기인으로서 소외 회사의 설립에 참여하였고, 설립 당시부터 이사로 선임되어 제품생산 및 재무인사관리 책임자로 근무한 점, E는 자신과 가족이 보유하던 특허를 이전하는 조건으로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30%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한 점, E는 이 사건 임가공계약을 비롯한 외주용역 발주 및 대상업체 선정, 계약내용 교섭 등의 과정에서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E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도 소외 회사의 이사이자 주주로서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하기 위하여는 상법 제398조, 제383조 제4항에 따라 미리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을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어떤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회사를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두 회사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여부, 해당 회사 자본의 부실정도, 영업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해당 회사는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배후에 있는 회사를 위한 영업체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형해화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다10398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G의 일개 사업조직에 불과하다거나 그 법인격이 형해화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G이 아닌 소외 회사를 기준으로 상법 제398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결국, 상법 제398조가 정한 내용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체결된 이 사건 임가공계약은 무효이다.
부당이득반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배우자인 E는 소외 회사의 제품생산 및 재무인사관리 책임자로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가공계약 체결을 주도하였다. E가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임가공계약의 내용과 상대방, 임가공대금 산정 기준과 액수의 적절성, 원고와 E의 구체적인 관계 및 이해상반행위 해당 여부 등의 중요한 사실들을 소외 회사에 개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이는 E와 F 사이에 주고받은 위 문자 내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 임가공계약에 관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아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알 수도 없다. 이 사건 물품에 관한 거래명세표(갑 제9호증)에는 E의 서명만이 있을 뿐이고, E가 이 사건 물품과 관련하여 작성하였다는 품의서(갑 제26호증의 8쪽)는 담당자의 결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게다가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원단과 부자재를 공급하면서 교부한 거래명세서(갑 제14호증) 상의 물량보다 원고가 이를 임가공한 후 소외 회사에 납품하면서 교부한 거래명세서(갑 제1, 3, 5, 7, 9호증) 상의 물량이 훨씬 많아서, 과연 원고가 교부한 거래명세서에 기재된 내용대로의 임가공이 이루어졌는지 의심스럽다. 그 외에 원고가 수행한 임가공작업의 내용과 물량, 대금 등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임가공계약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87,211,410원(2018. 4. 19.자 위 70,635,510원과 원고가 인정하는 2017. 8. 20.자 16,575,900원의 합계액) 외에 8,262,892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원용일(재판장) 오기두 소병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