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9. 17. 선고 2020나6862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디자인컨설팅 및 실내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6. 9. 20.부터 2017. 6. 30.까지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위 기간 동안의 임금 합계 11,895,667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은 2019. 7. 11.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1,895,66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당시 피고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C이고, C이 인사 및 자금관리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여 원고를 고용한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임금 지급의무가 없거나 C이 주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법인인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의 현장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피고의 명의로 원고에 대한 임금이 지급된 점, 설령 원고가 피고의 대표자 D가 아닌 피고의 실제 운영자인 C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주는 대표이사 개인이나 실제 운영자 개인이 아닌 회사라 할 것이고, 고용계약에 따른 법적효과도 피고 회사에 미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보면, 원고에 대하여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피고라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인식(재판장) 이대로 이혜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