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4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1. 9. 14.부터 2019. 4. 9.까지 원고를 고용하여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판매를 하게 하였고, 원고가 퇴직하여 그 퇴직금이 9,898,267원( = 2,295,892원 x 최종 3개월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 및 이에 대해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출퇴근 시간, 휴게시간, 식사시간 등에 관해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고정된 급여를 지급한 것도 아니며, 원고의 부탁에 의해 4대 보험을 가입한 것일 뿐이라는 등으로, 원고를 근로자로 고용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2호증의4,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또는 그 배우자로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근무장소, 상품판매, 매장관리, 출퇴근 시간, 연차휴가 외출 사용 등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지휘감독을 받고, 고정된 급여를 정기적으로 받는 등 피고에게 전속되어 계속 근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기두(재판장) 소병진 원용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