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4,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개인사업자로서 피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현장에서 일을 하였을 뿐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경기 김포시 C 소재 D회사를 운영하며 호이스트크레인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장은 2019. 6. 14.부터 2019. 7. 17.까지 발생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 합계 4,000,000원을 체불 임금으로 확정하여 2020. 1. 10.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한 사실, 피고는 2020. 7.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고약3245호로 “피고는 충북 보은 현장 등에서 2019. 6. 14.부터 2019. 7. 17.까지 호이스트크레인 해체 및 이전설치 업무를 수행한 원고의 2019. 6. 임금 800,000원과 2019. 7. 임금 3,200,000원 등 임금 합계 총 4,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9. 6. 14.부터 2019. 7. 17.까지 피고의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으나 피고가 위 근무기간 중 발생한 임금 합계 4,000,000원을 원고에게 미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고 원고가 위 기간 동안 피고와 체결한 공사계약에 따라 일한 것이라거나 피고에게 임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인식(재판장) 이대로 이혜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