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11. 9. 선고 2020나7434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몽골국인인 원고가 2017. 12. 23. 호텔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8. 7. 2.경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호텔에서 객실 청소 및 정비를 하는 룸메이드로 근무하였는데, 피고로부터 2018. 6.분 임금 3,853,2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3,853,200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미 원고에게 2018. 6.분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8. 6. 15. 1,704,540원, 2018. 6. 26. 1,704,550원 합계 3,409,09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근로계약에서 피고는 매월 임금을 그 다음달 10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와 같이 2018. 6. 원고에게 지급한 돈은 원고의 2018. 6.분 임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각엽(재판장) 현선혜 백규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