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인천 강화군 E 소재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8. 7. 16.부터 2018. 9. 7.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사실,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가 위 근로기간 중 임금[원고: 1일당 16만 원씩 26.5일간 총 1,240,000원(가불금 300만 원을 공제한 금원이다), 선정자 C: 1일당 17만 원씩 17일간 총 2,690,000원(가불금 20만 원을 공제한 금원이다), 선정자 D: 1일당 16만 원씩 20.5일간 총 3,28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다가 2018. 11. 8.경 피고와의 합의를 이유로 진정을 취하한 사실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미지급 임금으로 원고에게 1,240,000원, 선정자 C에게 2,690,000원, 선정자 D에게 3,28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이 실제로 근무한 기간은 원고의 주장보다 더 적으므로 위 각 임금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원고 및 선정자들의 근무기간 및 미지급 임금 액수에 관한 판단을 뒤집을 만한 증거는 제출된 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인식(재판장) 이대로 이혜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