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종합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원고를 2017. 5. 21.부터 2020. 3. 1.까지 4대 사회보험 중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에 피고의 사업장가입자로 신고하였다.
원고는 2018. 4. 23.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같은 날 취임 등기)한 후 2020. 2. 29. 해임(2020. 3. 6. 해임 등기)되었고, 2018. 6.경부터 2020. 2.경까지 피고로부터 월 7,000,000원(세전)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원고는 2020. 6. 18.경 임금체불을 이유로 피고의 대표이사 D에 대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노동청은 수사 결과 ‘원고는 자신의 분야에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사업에 참여한 투자자 또는 동업자로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위 고소사건을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
원고는 2021. 3. 29. D에 대하여 위 노동청에 다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위 노동청은 ‘원고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21. 9. 2. 위 진정사건을 행정종결(법적용제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10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7. 5. 21.부터 2020. 7. 6.까지 피고의 공사현장에서 공사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2018년 6월분부터 2020년 2월분까지의 임금만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7년 5월분 임금 2,129,000원, 2017년 6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월 6,300,000원의 임금, 2020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월 7,000,000원의 임금, 2020년 7월분 임금 1,400,000원과 퇴직금 21,679,660원<1>을 합한 128,808,660원<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의 경우에도 그 형식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위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6, 9 내지 14, 16호증, 을 제1, 4 내지 6,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더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017. 5.경부터 2018. 4.경까지의 기간에 관하여
먼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2017. 5.경부터 2018. 4.경까지 파주시 E 외 8필지를 매입하여 그 지상에 빌라 4개동(총 32세대)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C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건설기술자 자격을 가지고 F 주식회사<3>를 거쳐 주식회사 G 소속으로 건축 관련 일을 하던 원고는 2017. 4.경 피고 내지 피고의 대표이사 D와 사이에 위 C 사업에 참여하여 일정 수익금을 배분받기로 약정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토지매입비 등 일정 금액을 투입하여 2017. 5.경 피고와 함께 원고, H(D의 배우자), I(D의 부친), J(H의 자매) 4인의 명의로 위 C 토지를 매수한 다음, 원고를 포함한 위 4인이 각 빌라 1동의 건축주가 되어 피고를 수급인으로 한 공사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원고는 파주시 K 외 3필지 지상 빌라 1동에 관하여는 건축주이자 도급인으로 되어 있었고, H이 건축주인 파주시 E 지상 빌라 1동의 신축공사에 관하여는 건설기술자로서 피고 소속 현장대리인으로 지정되었다.
위 C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는 철골 공사 등을, 피고측은 마감공정을 각 진행하였고, 빌라가 준공된 후 원고는 자신이 건축주로 되어 있던 빌라 1동(8세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해임된 후인 2020. 3. 17.경 D에게 C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측이 운용하고 있는 3개동 24세대의 분양 수익금이 약 52억 6,000만 원이라고 인지하고 있으니, 공동 사업투자자의 자격으로 피고측의 투입비와 분양 수익정산서를 제출하여 달라’고 하는 등 C 사업 전체의 수익 정산을 요청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첨부된 자료에는 원고 본인의 투입비(F 주식회사)가 약 13억 8,000만 원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위 C 사업기간 동안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도의 급여를 지급받지는 않았다. (나)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건대, 비록 원고가 위 C 사업이 시작될 무렵인 2017. 5. 21.경 이른바 4대 보험에 피고의 사업장가입자로 신고되거나 빌라 1동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피고 소속 현장대리인으로 지정되기는 하였으나, 원고에 대한 2017. 5. 25.자 재직증명서(갑 제2호증=갑 제13호증 제2쪽)나 4대 보험 가입은 위 C 사업의 착공 단계에서 현장대리인 지정과 관련하여 형식상 작성 내지 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2017. 5.경부터 2018. 4.경까지의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는 피고 또는 D와의 약정에 따라 C 사업의 공동 투자자로서 사업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자신의 자금을 투입하는 한편, 자신이 맡은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면서 노무를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피고의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
2018. 4. 이후 기간에 관하여
먼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C 사업 이후 피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L 일원에서 M건물 신축사업(이하 ‘L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는데, 원고는 2018. 4. 23.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후 위 L 사업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서 공사 전체를 총괄하였고, 위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 측에 1억 원을 대여 또는 투자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2018. 9. 13.경 위 L 사업의 분양에 필요한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을 하면서, 원고가 피고의 사내이사 3인 중 1인으로 기재된 대표자 및 임원 명단을 제출하고(갑 제10호증 제6쪽),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원고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갑 제10호증 제26, 27, 29쪽). 첨부된 2017. 5. 21.자 고용계약서에는 ‘근로조건 임금 월 7,000,000원, 근로시간 1일 8시간, 직종 현장관리직, 근무부서 공사부 / 고용기간 2017. 5. 21.부터’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18. 9. 12.자 재직증명서에는 ‘직급 이사, 재직기간 2017. 5. 21.부터 현재 재직 중’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고는 아산시 N 등 일원에서 도시형생활주택 신축사업(이하 ‘아산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와 D는 2018. 6. 14.경 시행사 주식회사 O에 사업자금 합계 15억 원을 대여하였다(원고 5억 원, D 10억 원).
D는 2020. 8. 4.경 원고에게 ‘아산 사업과 관련하여 공동으로 시공하고 있는 주식회사 P로부터 공사비 확보 요청을 받았는바, 원고는 위 사업에 대한 사업자금 공동대여자로서 이에 대하여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본인과의 협약에 의한 수익배분비율에 따라 부족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사업기간 내 사용승인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원고는 C 사업, L 사업, 아산 사업, 그 외 화성시 Q에서 추진한 R 사업과 관련하여 D 내지 주식회사 S(D가 대표인 별개 법인이다)과 사이에 동업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D 등을 상대로 L 사업, 아산 사업, R 사업에 대한 투자 내지 대여금반환 및 수익 정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기도 하였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가합102531(본소), 2020가합104025(반소),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위 소송에서 D 등이 제출한 준비서면(갑 제16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L 사업의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T의 대표이사이기도 하고, R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시행사인 주식회사 S로부터 이익금을 원고의 주식보유율(12.5%)에 따라 배분받기로 약정하고 2억 원 상당을 투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 사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원고는 2018. 4. 23.경부터는 상법상 선임요건을 갖추고 등기된 피고의 사내이사였던 점, 원고는 피고가 추진한 주요 사업과 관련하여 이익 배분 약정을 하고 자금을 투자하거나 사업자금을 대여하기도 하였던 점, 2017. 5. 21.자 고용계약서는 피고가 2018. 9. 13.경 부동산개발업등록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첨부자료로 제출하기 위해 날짜를 소급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한 서류로 보이는 점, 여기에 주식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한 점(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등 참조)을 더하여 고려하면, 원고는 2018. 4. 23.경부터 2020. 2. 29.경까지는 업무집행권한을 가진 등기이사이자 공동 투자자 내지 동업자로서 피고의 사업 중 위임받은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정관이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서 정한 이사에 대한 보수의 일부로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임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규정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2020. 7. 7.경에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원고의 건강보험자격상실 신고를 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사내이사에서 해임된 2020. 2. 29. 이후 이 사건 소 제기에도 불구하고 2020. 7. 6.까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 포함)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변경 전 청구에 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각엽(재판장) 현선혜 백규재
각주1) = (21,000,000원 ÷ 91일) × 30일 × (1143일/365일), 10원 미만 절사
각주2) = 2,129,000원 + (6,300,000원 × 12개월) + (7,000,000원 × 4개월) + 1,400,000원 + 21,679,660원
각주3) 원고는 2013. 3. 19.경부터 F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