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11. 17. 선고 2020나77988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401,3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어학교육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2018. 2. 22.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8. 3. 1.부터 피고의 사업장에서 부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9. 6. 10. 퇴직하였는데, 원고의 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합계 5,401,332원이다.

나.

원고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피고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정하여 2020. 3. 24. ‘원고가 피고로부터 퇴직금 5,401,332원을 받지 못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다.

피고의 대표이사 C은 2020. 9. 17.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약

11039)을 발령받았고, 이에 C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제1심 계속 중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정185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8. 3. 1.부터 2019. 6. 10.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5,401,332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퇴직금 5,401,33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9.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제1심에서 원고가 2018. 3. 1.부터 2019. 2. 28.까지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만을 구하였음에도 제1심법원이 2018. 3. 1.부터 2019. 6. 10.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인정하였는바, 이는 처분권주의 내지 변론주의에 위반되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소장과 준비서면 등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 요지는 ‘원고가 2018. 3. 1.부터 2019. 6. 10.까지 피고 학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피고와의 근로계약서 내용, 근무조건 등에 비추어 원고는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하는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에 해당하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근로자 판정을 받은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는 것이고(2021. 5. 15.자 준비서면 참조), 원고는 이에 따라 2018. 3. 1.부터 2019. 6. 10.까지의 근로기간에 대 한 퇴직금 5,401,3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는바, 제1심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해서 제1심판결이 처분권주위나 변론주의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옳지 않다.

나.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9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고의 근로기간(2018. 3. 1.부터 2019. 2. 28.까지)에 대한 퇴직금 3,866,670원을 포함하여 세후로 7,606,070원을 지급하였고, 설령 위 3,866,670원이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원고가 법률상원인 없이 위 돈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3,866,67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퇴직금채권과 같은 금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9년 2월 급여로 지급받은 7,607,070원 중 3,886,670원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가 2019년 2월분 급여로 지급받은 7,606,070원은 원고의 기본연봉에다가 2018년도 업적연봉의 25%인 2,500,000원과 수습기간 동안 미지급된 급여 1,900,000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위 3,866,670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도 옳지 않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민호(재판장) 김범진 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