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719,889원 및 이에 대한 2019.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중 1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아산시 C에서 D 아산점이라는 상호로 중식 음식점을 운영 중이고, 원고는 2016. 11. 20.부터 2018. 6. 20.까지(이하 ‘1차 근무기간’이라고 한다), 2018. 9. 21.부터 2019. 7. 19.까지(이하 ‘2차 근무기간’이라고 한다) 피고에게 고용되어 위 사업장에서 주방 보조원으로 근무해 왔다.
피고는 2018. 7. 20.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퇴직 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 피고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임금과 퇴직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진정을 제기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는 2021. 3. 19. 원고에게 2차 근무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 합계 2,443,383원을 지급하지 않고, 1차 근무기간 동안 발생한 퇴직금 3,276,50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고약5555)을 발령받았으며, 위 약식명령은 2021. 4. 1.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9,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5,719,889원(=미지급 임금 2,443,383원 + 미지급 퇴직금 3,276,5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1차 근무기간 동안 발생한 퇴직금을 200만 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2018. 7. 20.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지급할 퇴직금이 없다.
원고는 2019년 8월경 피고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
판단
퇴직금 정산합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와 1차 근무기간 동안 발생한 퇴직금을 200만 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옳지 않다.
퇴직금 변제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가 2018. 7. 20.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원고에 대한 퇴직금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면 원고의 퇴직금 채권은 1,276,506원(=3,276,506원 - 2,000,000원)이 남게 된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옳다.
임금 및 퇴직금 채권 포기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제3, 8호증의 15의 각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2019. 8. 30.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 피고를 상대로 한 임금체불 등 진정사건을 취하한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다음, 같은 날 피고에게 그 사실을 알리며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재물손괴죄로 고소한 사건을 취하해 줄 것을 요청하자 원고가 이를 승낙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옳지 않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719,889원(=미지급 임금 2,443,383원 + 미지급 퇴직금 1,276,50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차 근무기간 종료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9.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9. 7. 19. 피고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컨테이너를 파손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컨테이너 구입비용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단
살피건대, 을 제2, 4 내지 8호증,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2019. 7. 19. 피고 소유의 컨테이너를 수리를 요할 정도로 파손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옳지 않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며,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본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양민호(재판장) 김혜인 전솔이
각주1) 당초 피고는 반소 패소부분 전부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21. 3. 29.자 준비서면을 통해 영업손실 630만 원을 손해 배상액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선해하여 판단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