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심에서 검사로부터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반면,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근로자 D에게 2,435,447 원, 피해근로자 F에게 1,000,000원, 피해근로자 E에게 571,217원을 추가로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성학(재판장) 김동욱 박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