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5. 20. 선고 2020노1411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원심이 든 사정 외에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또한, 건설업자인 피고인은 의료인을 고용하여 12억여 원 상당의 건강보험급여를 받은 범죄사실로 2016. 6. 23.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7. 9. 21. 확정되었는바, 검사가 주장하는 근로기준법위반, 횡령 등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들은 대부분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력들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도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크게 불리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검사는 피해회복이 늦어진 점을 탓하지만, 피고인은 위 확정판결로 2015. 12. 15. 구속되어 2018. 6. 29.에 가석방되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피해자와 합의가 늦어진 원인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및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고승일(재판장) 김형철 해덕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