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D는 2018. 7. 6.부터 2018. 7. 15.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견습생으로 있으면서 C의 운행노선을 숙지하고 버스를 운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인과 D 사이에 근로관계가 인정된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원심 판시 제1항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D에게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었고, D와의 협의에 따라 견습일시가 정해졌던 점, ②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는 채용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면접을 본 후 견습 후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견습은 채용 전 D에게 근무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기간으로 D에 대하여 견습내용을 기록하여 배차관리자가 확인한 것을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D가 견습기간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지시나 제재를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④ D의 견습기간 동안 노선견습 등을 위하여 C에서는 별도로 견습강사를 투입하여 D가 단독으로 승객을 태운 버스를 운행한 적이 없었던 점, ⑤ D는 견습기간 동안 급여가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계약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교육받고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와 피고인 사이에 근로관계가 있었다거나 D가 피고인에게 노무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당심의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78466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과 D 사이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C는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견습기간을 거친 다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로 운전기사를 채용하였다. D의 경우 25인승 버스 3개월, 마을버스 3개월만을 운행한 경력을 가진 상태에서 서류절차를 통과하여 견습기간을 갖게 되었으므로, 당시 C로서는 D가 정해진 시간 및 노선에 따라 버스를 운행할 능력이 갖추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C가 D에게 견습생의 자격을 부여한 것은 D를 확정적으로 채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D의 견습 결과에 따라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D는 견습기간 동안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었고, 견습기간 내에 언제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추가적인 채용절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위 견습기간 동안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이나 사용자에의 전속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던 상태였다고 보인다.
D는 2018. 7. 6.부터 2018. 7. 15.까지 중 2018. 7. 12. 2차례에 걸쳐 버스를 운행한 이외에는 직접 버스를 운행하지는 않았고, D가 버스를 운행하였을 때도 견습강사가 동승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D의 버스 운행은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 정해진 노선에 맞추어 버스 운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인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대균(재판장) 송한도 구세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