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12. 23. 선고 2020노2342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I이고, 2019. 3. 22.자 주식매매 양수도계약 및 경영권 양도양수계약이 해제되어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최종적으로 인수하지 못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2019. 4.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과 I는 금형제조업을 함께 하기 위해 2017. 2. 3.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처 J 명의를 빌려 I와 함께 각각 이 사건 회사의 50%의 지분을 가진 주주이자 사내이사로 등기하였고, 실질적인 사내이사의 역할은 모두 피고인이 하였다(아래에서 보는 J 명의의 계약 역시 실질적인 당사자는 피고인이다).

2)

J은 2019. 3. 22. I와 주식매매 양수도계약 및 경영권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① I는 이 사건 회사의 보통주 20,000주를 대금 1억 원에 J에게 양도한다.’ ‘② I는 J에게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계약일 즉시 양도하고, J은 2019. 4. 10.까지 양수대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한다.’이다(공판기록 41∽48쪽).

3)

피고인은 2019. 3. 22. I에게 위 2억 원 중 1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경영권 양수대금 1억 원을 지급하지 못해 피고인과 I는 2019. 4. 30. 피고인이 나머지 1억 원을 2019. 6. 30.까지 I에게 지급할 것을 합의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결국 피고인은 위 1억 원을 변제기까지 지급하지 못했다.

4)

이후 피고인의 처 J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이 사건 각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I를 상대로 이미 지급한 1억 원의 반환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I는 이 사건 각 계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이유로 경영권 양수대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2020가단124633(본소), 131334(반소)}. 이에 대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19. 4. 30.자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위 주식양수도계약 제5조 제5항에 따른 해제를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 사건 각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아 2021. 3. 31. J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I의 반소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J은 항소하였으나 2021. 5. 3. 그 항소가 각하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5)

당심 증인 I는 회사 경영 여부에 관하여 “2019. 3. 22. 이후로 법인에서 저한테 돈 십 원짜리 하나 준 게 없고 아무것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OTP 카드는 경리와 피고인이 관리하였고 저는 OTP 카드를 만져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이체를 할 줄도 몰라요. 이체할 때는 피고인이 경리한테 OTP 카드를 줘서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합의서를 작성한 경위에 대하여는 “1억 원을 안 줬잖아요. 제가 나머지 1억 원을 달라고 하니까, 내가 2년 내에 회삿돈도 다 갚고 네 명의도 빼줄 테니 나가라고 해서 저 합의서를 써준 거에요. 걱정하지 말고 다른 일 하라는 취지에서요.”라고 진술하였다. I의 이러한 증언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2019. 3. 22. 이 사건 각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I가 이 사건 회사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

6)

피고인 또한 고용노동청 조사과정에서 “대표자는 I와 J 각자대표로 되어 있으나 2019. 4월부터 실제경영자는 저 A이고…”라고 진술하였고, 원심에서도 사선 변호인의 조력 아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철(재판장) 해덕진 고승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