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심 증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요양원의 요양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편취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이 사건 요양원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으로 피해자에 대한 매매대금 잔금을 우선 변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모두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요양원 건물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설정하여 요양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승인을 받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이 사건 요양원 건물에 피해자에 의한 가처분이 설정된 것은 2018. 10. 22. 경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이 사건 사기죄로 고소하고 난 이후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요양원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8. 3. 20. 로부터는 7개월이 지난 후로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고, 여기에 실제 위 가처분 설정 전에 저축은행에서 대출승인이 났음에도 피고인측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대출을 실행하지 않았다는 사정(증인 U에 대한 당심 증인신문 녹취서 4쪽)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제로 위 대출을 받아서 매매대금을 변제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원심 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요양원 건물을 매수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이전해 주면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잔금 2억 원을 지급하여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매매대금 잔금 2억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피해규모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 변제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의 동종 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으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