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4. 16. 선고 2020노2937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수사 당시 현장소장 I을 피고인의 직원이라고 진술한 점, I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라고 보아야 한다. 그림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2쪽 제4행의 "200,00원"은 200,00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판사 김용중(재판장) 박정미 유동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