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10. 14. 선고 2020노3375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8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미지급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듯한 진술을 할 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근로자들이 퇴사한 경위와 임금을 미지급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경제적 상황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근로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및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고승일(재판장) 김형철 해덕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