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심에서 번의하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2면 제6행의 "증인 E"를 "증인 D"로, 제3면 제11행의 "근로기준법"을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각 경정한다).
판사 이세창(재판장) 권혁재 심웅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