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B이 근무한 곳은 ‘H 유한공사(이하 ’이 사건 중국법인‘이라 한다)’라는 중국법인이므로, 피고인은 B의 사용자가 아니다. 설령 피고인에게 B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할지라도, B의 급여 중 1/2의 지급책임은 이 사건 중국법인에 있는바, B의 급여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지급의무가 있을 뿐이다.
B이 근로를 제공한 기간은 2016. 7. 13.부터 2018. 12. 31.까지가 아니라 2016. 7. 13.부터 2018. 10. 31.까지이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D와 B은 2016. 6. 29.경 D가 J 사업을 위해 B을 영입하기로 하면서 근로계약서 및 서약서의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B이 D의 중국 공장에서 근무하며 세후 연봉을 48,000,000원으로 하되, 급여의 1/2은 중국에서 위엔화로, 나머지는 한국에서 원화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B에 대한 급여 지급의무는 D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B의 사용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B이 D에서 2016. 7. 13.부터 2018. 12. 31.까지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근로계약의 문언을 살펴보면, D가 B을 고용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임을 명확히 알 수 있고 문서 어디에도 이 사건 중국법인과 관련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증거기록 16쪽).
B이 입사한 첫 달부터 D는 B과 합의하여 월 4,000,000원의 급여를 원화로 지급하여 왔고, B은 D 외에 다른 곳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적이 없다(증거기록 24∼28쪽).
D가 B을 상대로, 이미 지급한 급여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 사건 중국법인에서 B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B은 위 금액에 대하여 D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2020. 8. 12. 원고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인천지방법원 2019가단272083호), D가 항소하였으나 2021. 10. 21. 항소가 기각되었다(같은 법원 2020나70550호, 2021.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1>.
원심 법정에 E가 제출한 사실확인서에는, 이 사건 중국법인에서 B을 채용하여 B에 대한 급여를 이 사건 중국법인에서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중국법인과 B 사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등 이를 입증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B 역시 원심 법정에서 업무 특성상 중국에서 근무한 것은 맞지만 이 사건 중국법인과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공판기록 418쪽), B은 피고인의 지휘 아래 업무를 수행하고 D로부터 급여를 받아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확인서의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B이 2018. 9. 21.경 퇴사일을 2018. 10. 31.로 하여 D 측에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은 있다(증거기록 52쪽).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B이 사직서를 제출하자 B에게 ‘진행중인 국책과제를 마무리 해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115쪽).
B은 2018. 11. 1. 중국에서 귀국했고, D의 근태관리 프로그램인 워크플랜에 의하더라도 B은 2018년 11월과 12월에 D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2∼23쪽). 이 기간 동안 B은 피고인에게 연차휴가나 병가의 결재를 상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18쪽).
당시 D에서 근무했었던 I은 “2018. 11.∼12.에 본인이 휴직 중이었지만 가끔 회사에 들린 적은 있는데 B을 1∼2번 회사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6쪽), 피고인 역시 2018. 10. 31. 이후에도 B을 회사에서 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1쪽).
피고인은 2019. 1. 30.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 미지급한 24,000,000원의 급여에 대하여 향후 4,000,000원씩 6번에 나누어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미지급 급여 지급 계획’에 서명하기도 하였다.
B이 D에서 고용보험을 상실한 날짜는 2018. 12. 31.로 신고되어 있다(증거기록 98쪽).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해덕진(재판장) 김형철 이수민
각주1) 위 판결의 주요내용은 “이 사건 근로계약은 D가 당사자로서 체결되었다. 위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의하면, B에 대한 급여 지급의무는 D에게 있고, B의 근무지가 D의 중국 공장임을 고려하여 급여 지급 방법만을 위엔화와 원화로 1/2씩 나누어 중국과 한국에서 지급한다는 것이다. D가 제출한 증거 등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B과 이 사건 중국법인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B의 급여 중 1/2의 지급의무가 이 사건 중국법인에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며, 오히려 B은 D의 근로자로서 D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D가 B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것으로서 B이 그 중 1/2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