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는 E이고, 피고인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의 책임이 있는 사용자가 아님에도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이에 원심은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E과 공동으로 이 사건 회사의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고 이를 운영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의 의무가 있는 사용자라고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근로자인 D, F, H은 입사 당시 피고인과 면접을 보았고, 급여 등 근로조건도 피고인과 정하였으며, 대부분 피고인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이 사건 회사는 부부인 피고인과 E이 같이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D, F의 각 경찰 및 법정 진술, H의 경찰 진술).
피고인의 동생인 I도 경찰에서 “누나(피고인)와 E이 함께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고, 나는 팀장을 맡아 사업을 도와주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위 근로자들의 진술 내용과 대체로 일치한다.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E과 같이 사업을 운영하였다.”, “실무는 사실상 제가 다 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피고인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과 I은 2018. 6. 무렵 E에게 함께 사업을 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E이 조달한 자금 5,000만 원으로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다. 이후 E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은 ‘전무’ 직함을 가지고 직원 고용, 업무상 결재, 자금 관리(법인 계좌 및 OTP 카드 관리, 임금 지급 등), 거래처와의 계약 등 사업 전반을 함께 진행하였고, 특히 구체적 실무 처리 및 결정권 행사는 피고인이 주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E과 공동으로 법인 자금 입출금을 관리하였고, E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급여를 받는 관계에 있지 않았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사정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회사 명의상 대표인 E과 공동으로 이 사건 회사의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고 이를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동일한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근로자 F, D, H은 모두 F의 부와 피고인의 남동생인 I과의 친분에 의하여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고, 주로 피고인 및 I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특히 F의 경우 무급으로 근무하다가, 피고인에 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무급기간 동안의 임금도 지급하여 주기로 했다고 진술하였으며, D 역시 근로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피고인과 협의하였다고 진술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직원 임금에 관한 독자적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22, 123쪽).
피고인은 전 남편인 E이 실제 운영자라고 주장하나, 근로자 F, D, H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였던 E으로부터 어떠한 업무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E은 위 직원들을 해고하면서 임금지불 각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만 대표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그 외 E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로서 어떠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남동생 I 역시 피고인이 실제 업무상 결재권자였으며, E과 피고인이 같이 법인카드를 사용하면서 공동으로 법인 자금 입출금을 관리하였다가, 2018. 12.경에는 피고인이 법인 계좌의 OTP카드도 소지하여 독자적으로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6, 167쪽).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바(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사정변경을 발견할 수 없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철(재판장) 이수민 해덕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