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H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H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피고인 H에 대하여)
제1 원심은 피고인 H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8. 20.자 상해 및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을 각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공소사실만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피고인 H가 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피고인 H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H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선고된 부분은 항소대상에서 제외되어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H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H의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1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2년 6월, 피고인 H 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의 퇴직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한 점을 보더라도 피고인 A에게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상당한 이유도 없다.
양형부당
제2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제1, 2 원심법원은 각각 따로 피고인 A에 대하여 심리를 마친 후 제1 원심법원은 징역 2년 6월, 제2 원심법원은 벌금 600만 원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 A은 제1 원심판결에, 검사는 제1, 2 원심판결 모두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당심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함께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에 대한 제1, 2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로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을 가중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제1 원심판결 중 A의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2020고단4642)
피고인 A은 김포시 D에 있는 E 김포점의 대표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애견 분양 관련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9.부터 2019. 11. 2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9. 11. 임금 1,278,096원과 퇴직금 14,171,91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1771 판결 등 참조).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
한편,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여러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제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결국 피고인에게는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여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따라 면밀히 검토해보면, 원심이 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H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H가 자신의 부하 직원인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H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 대한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H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H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H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피고인 H의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의 유죄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