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8. 27. 선고 2020노4432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미지급 임금과 수당을 전액 지급하여 원심판결 선고 후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서도 피해자 B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여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피고인이 임금을 체불한 기간도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수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원심판결 이후의 일부 사정변경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중(재판장) 박정미 유동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