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9. 16. 선고 2020초기1134 판결

2020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2019고단666』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죄일람표 1 순번 1, 2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