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5. 10. 선고 2021가단20484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560,90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13.부터 2022. 5.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콘베어 체인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20. 6. 10.경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콘베어 체인 등의 점검 및 수리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2020. 11. 18.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2020. 10. 13. 공업용 콘베어 체인을 점검하던 중 왼쪽 손과 위 콘베어 체인이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여 좌측 제2수지 근위지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21,067,600원 및 장해급여 4,534,4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의 담당 업무 및 피고 사업장 내의 작업 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은 작업 중 움직이는 콘베어 체인 등에 신체가 부딪히거나 끼이는 사고를 당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로서는 위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원고의 작업 중 콘베어의 운행을 일시 중단하거나, 필요에 따라 콘베어를 계속 작동하더라도 이동중인 콘베어를 점검 대상으로 하는 업무 수행의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고의 방지를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보호장비 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나, 피고가 보호장비 등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등을 고려하면, 원고 또한 평소 담당하던 업무의 내용 등을 감안해 작업 도중 콘베어 체인과의 충격 사고 등을 당하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하였어야 함에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잘못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원고의 과실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피고의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하기로 하되, 원고의 과실을 3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D생

2)

소득 및 가동기간 :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가동일수 월 22일) 상당액, 만 65세가 되는 E까지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2020. 10. 13.부터 2021. 1. 12.까지 : 100%

원고는 2020. 10. 13.부터 2021. 8. 23.까지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00%로 주장하나,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20. 10. 13.부터 2021. 8. 24.까지의 요양기간 중 71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다만, 계산의 편의 및 원고의 통원치료 기간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계속하여 3개월간 입원한 것으로 본다.

나)

2021. 1. 13.부터 2052. 1. 19.까지: 좌측 제2수지 관절 강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 10%(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관절강직-수지-Ⅲ-A-1)

4)

계산

공제액 산정의 편의를 위해 요양급여 종료일인 2021. 8. 24.을 기준으로 계산한다(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미리 지급받은 경우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등 참조).

가)

휴업기간인 2021. 8. 24.까지 : 11,368,334원

나)

2021. 8. 25.부터 가동기간 까지 : 71,621,402원

5)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공제

가)

2020. 10. 13.부터 2021. 8. 24.까지의 일실수입 11,368,334원에서 원고가 받은 휴업급여 21,067,600원을 공제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위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은 남지 않게 된다.

나)

2021. 8. 25.부터 2052. 10. 19.까지의 일실수입 71,621,402원에서 원고가 받은 장해급여 4,534,400원을 공제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위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은 67,087,002원(= 71,621,402원 – 4,534,400원)이 된다.

나.

책임의 제한

원고의 위 일실수입 67,087,002원 중 피고의 책임 부분은 46,960,901원(= 67,087,002원 × 0.7)이다.

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연령 및 과실의 정도, 원고가 입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7,600,000원으로 정한다.

라.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54,560,901원(= 재산산 손해배상액 46,960,901원 + 위자료 7,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0. 10.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5.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준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