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10. 18. 선고 2021가단207266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택시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들이고(이하에서 피고들을 특정함에 있어 합자회사의 표시는 생략한다), 원고들은 각 피고들 소속의 택시기사들이다. 원고들의 각 근무기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고, 위 법률 부칙 및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09.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인천광역시에도 시행되었다.

다.

피고들 소속의 근로자들과 피고들 사이에 각 체결된 각 연도별 단체협약 등의 근로시간 관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G

○

2017년도 임금협정서

제3조 (근로형태 및 근로시간)

1)

1일 2교대로 월 26일 근로(월 말일이 30일인 경우 25일 만근)을 원칙으 로 하며, 1인 1차제 시행도 가능하다.

2)

2월이 28일인 경우 24일, 29일인 경우 25일을 만근으로 한다.

3)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10시간 이내에 1일 5시간, 월 150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

4)

배차시간은 위 3항에 따라 근로자별로 균등하게 배차한다.

(소정근로시간 이상의 초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휴게시간으로 자유 로이 사용하므로 연장근로로 인정하지 않는다.)

5)

법정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만근일수를 재조정한다. ○ 2018년도 임금협정서

제3조 (근로형태 및 근로시간)

3)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10시간 이내에 1일 4시간 30분, 월 135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

○

2019년도 임금협정서

제3조 (근로형태 및 근로시간)

3)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10시간 이내에 1일 4시간, 월 120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

O 2020년도 임금협정서

제3조 (근로일수, 근로형태 및 근로시간)

1)

1일 2교대 및 월 25일 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오전, 오후로 균등하게 배 차한다.

2)

단, 2월은 말일이 29일인 경우는 25일, 28일인 경우는 24일을 만근으로 하되, 대체근무 없이 만근으로 인정한다.

4)

근로시간은 1일 6시간, 주 42시간, 월 183시간(주휴시간 포함)의 기본근 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 단, 1일 배차(출고후 입고) 시간은 오 전, 오후 각 10시간(1일 소정근로시간과 휴게 및 식사시간을 포함)을 보 장한다.

2)

H

○

2017년도 임금협정서

제3조 (근로형태 및 근로시간)

1)

1일 2교대로 월 26일 근로(월 말일이 30일인 경우 25일 만근)을 원칙으 로 하며, 1인 1차제 시행도 가능하다.

2)

2월이 28일인 경우 24일, 29일인 경우 25일을 만근으로 한다.

3)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10시간 이내에 1일 5시간, 월 150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

4)

배차시간은 위 3항에 따라 근로자별로 균등하게 배차한다.

(소정근로시간 이상의 초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휴게시간으로 자유 로이 사용하므로 연장근로로 인정하지 않는다.)

5)

법정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만근일수를 재조정한다. ○ 2018년도 임금협정서

제3조 (근로형태 및 근로시간)

3)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10시간 이내에 1일 4시간 30분, 월 135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

○

2019년도 임금협정서

제3조 (근로형태 및 근로시간)

3)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10시간 이내에 1일 4시간, 월 120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

○

2020년도 임금협정서

제3조 (근로일수, 근로형태 및 근로시간)

1)

1일 2교대 및 월 25일 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오전, 오후로 균등하게 배 차한다.

2)

단, 2월은 말일이 29일인 경우는 25일, 28일인 경우는 24일을 만근으로 하되, 대체근무 없이 만근으로 인정한다.

4)

근로시간은 1일 6시간, 주 42시간, 월 183시간(주휴시간 포함)의 기본근 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 단, 1일 배차(출고후 입고) 시간은 오 전, 오후 각 10시간(1일 소정근로시간과 휴게 및 식사시간을 포함)을 보 장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들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들 소속의 근로자들과 피고들 사이에 각 단체협약으로 정한 각 소정근로시간은 각 2017년의 것을 제외하고는,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할 시간당 고정급의 금액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정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반영하지 못한다. 즉, 피고들은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하여 원고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음에도 형식적 · 외형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감축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단체협약 내용은 모두 무효이다(이하에서 위와 같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각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내용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약정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위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각 약정 소정근로시간은 모두 무효이므로, 원고들의 정당한 임금 산정을 위하여 적용되어야 할 소정근로시간은, 각 2017년도 임금협정서에서 정한 월 150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정당한 소정근로시간에 의하는 경우 원고들은 피고들로부터 각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만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 차액 상당액과 퇴직한 원고들에 대하여 위 정당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된 퇴직금에 미달하는 차액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이 사건 각 약정 소정근로시간의 변동에는 아래와 같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이 단순히 근로관계법령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하여 형식적 ·외형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바꾼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I인천 지역임금협정의 주요 내용]

특히, 전액관리제가 시행된 이 사건 계쟁 기간에 대하여는 정액사납금제로 운용되던 종전의 법인택시 임금체계와는 근본적인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피고들이 형식적 · 외형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바꾼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 점에서도 타당하지 않다.

나.

판단

원고들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이 사건 각 약정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는 경우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각 지급받은 급여액이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액을 상회한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계산상 명백하므로, 결국 원고들 주장의 당부는 이 사건 각 약정 소정근로시간의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근로기준법은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대법원 전원합의체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약정 소정근로시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또한 피고들이 각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합의의 외관만을 작출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달리이 사건 각 약정 소정근로시간이 모두 무효라는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원고들은 주로 앞서 인용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인용하며 선언적인 주장을 나열할 뿐, 아래 두 가지의 점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사정 내지 사실에 근거한 주장을 개진하고 있지는 않다.

①

'(피고들이) 소정근로시간을 실제 근무시간보다 대폭 줄여서 정하고 있(다).'

②

'사납금 역시 물가변동률이나 택시요금 인상에 따라 증가하였을 뿐(2020년), 소정근로시간의 축소에 따라 합리적으로 감액된 사실도 없(다).'

그러나, 위 ①의 점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제출한 모든 증거(갑 제1 내지 7호증, 가지번호 포함)를 살펴보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파악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대략적으로나마 파악할 만한 최소한의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위 ②의 점에 대하여도,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각 납입하여야 할 1일 기준 사납금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같은 금액으로 유지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2020년에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소정근로시간의 증가 및 택시요금의 인상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점을 피고들의 강행법규 잠탈 의도의 하나의 표식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우며, 달리 볼 만한 증거도 없다.

2)

원고들이 그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계쟁 기간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 시기로부터 원고들에 따라 9 내지 10년이 경과한 것인바, 이 사건 각 약정 소정근로시간이 단순히 약 9년 전부터 시행 중인 위 특례조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함이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리고 원고들이 유효임을 주장하는 2017년도 임금협정서에서 정한 월 150시간 역시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의 것임에도, 별다른 합리적인 근거 없이 다른 약정 소정근로시간들만 무효이고, 2017년도의 약정 소정근로시간만이 유효하다고 하는 원고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곤란하다.

3)

또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아울러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 택시업계에는 2013년경 및 2019년경의 택시요금의 거듭된 인상, 현장 대기에 의한 택시 탑승에서 호출에 의한 택시 탑승 위주의 택시 서비스 방식의 변화 등 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

나)

이 사건 각 약정 소정근로시간은 항상 감소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가령 2020년도에는 증가하는 등 각 해당년도의 사정에 따라 변동 추이가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