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1. 25. 선고 2021가단21729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556,8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1.부터 2022. 1.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4,787,552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22.부터 2022. 1.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와 원고 승계참가인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4/10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1. 3. 1. 피고에게 고용되어 기타 기능관련 종사자로 근무하여 온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9. 6. 21. 15:00경 인천 서구 C부두에서 환봉, 파이프 하역 작업을 하던 중 파이프가 와이어에서 이탈하여 굴러 떨어져 원고의 왼쪽 발에 충돌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 경골 근위부 관절내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42,120,110원, 요양급여 127,287,680원, 장해급여 92,692,754원(장해보상연금을 일시금으로 환산시)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 승계참가인은 원고를 지체의 장애다리팔) 2급 6호 장애연금수급자로 결정하고, 2021. 3. 25.경 2019. 8.분부터 2021. 3.분까지의 소급연금액 4,884,160원을 지급한 후 2021. 4.부터의 장애연금 매월 244,400원을 지급하여 오고 있다(현재까지 총 지급된 장애연금은 6,839,36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2호증, 갑나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책임의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2항은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인 원고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는데, 환봉, 철파이프는 상당하여 철파이프 등이 굴러 떨어져 작업자 등과 충돌할 경우 생명, 신체, 건강에 미치는 위험성이 크므로, 피고로서는 이를 안정적으로 고정시키도록 안전관리자를 두거나 실질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작업자들이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박에서 하역작업에 관여하는 작업자를 위하여 안전조치의무,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 등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를 게을리 하여 파이프의 가걸이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는바,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2)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하역작업을 함에 있어 가걸이 작업을 제대로 행하였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철파이프 등이 굴러 내릴 위험이 있으므로 그 움직임을 주시하는 등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인 점,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작업장 준수사항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가 제3 내지 6호증, 갑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일실소득

가)

인적사항 : E생, 남자

나)

소득 및 가동기간 : 원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부터 2020. 6. 20.까지는 월 3,101,098원, 그 다음날부터 원고가 만 60세에 이르는 2026. 12. 26.까지는 월 3,214,420원, 그 다음날부터 만 65세에 이르는 2031. 12. 26.까지는 월 3,104,112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2019. 6. 21.부터 2020. 3. 31.까지 : 100%

원고가 F병원에 2019. 6. 21.부터 2019. 9. 11.까지,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에 2019. 9. 16.부터 2020. 3. 31.까지 입원하였는바, 2019. 6. 21.부터 2020. 3. 31.까지 노동능력상실률을 100%로 본다.

○

2020. 4. 1.부터 2031. 12. 26.까지 : 43%(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절단 Ⅳ. 1.항)

라)

계산 : 공제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요양급여 종료일인 2021. 1. 16.을 기준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

휴업기간인 2021. 1. 16.까지의 일실수입 : 38,958,872원

○

2021. 1. 17.부터 2031. 12. 26.까지의 일실수입 : 136,231,377원

마)

휴업급여, 장해급여 및 장애연금 공제

(1)

관련 법리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의하면, 국민연금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수급권자를 대위한다. 따라서 피해자인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위 대위 규정에 의하여 공단에 이전된 부분만큼 당연히 감축되므로, 가해자인 제3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할 손해액에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공제하여야 한다. 한편 국민연금법상의 장애연금은 연금가입자가 입은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서(국민연금법 제67조 제1항) 장애로 인한 일실수입손해를 전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국민연금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대위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연금지급기간에 해당하는 일실수입손해에 한정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판결 등 참조).

한편,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에서 먼저 휴업기간의 일실수입에서 그 지급기간에 대응하는 장애연금 4,284,986원을 공제하고 휴업급여 42,120,110원을 공제하면 남는 것이 없고,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에서 그 지급기간에 대응하는 장애연금 2,554,374원 및 장해급여 92,692,754원을 공제하면 40,984,249원(= 136,231,377원 – 2,554,374원- 92,692,754원)이 된다.

2)

향후보조구

무릎관절 이하 의지가 3년마다 1개, 감정일인 2021. 8. 2.부터 여명기간까지 필요하고, 그 단가는 1,500,000원인바,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인 2021. 12. 22. 최초로 이를 구입하기 시작하여 3년 단위로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고 합계 8,382,750원을 인정한다.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 49,366,999원(= 일실수입 40,984,249원 + 향후보조구 8,382,750원) 중 피고의 책임 부분은 34,556,899원(= 49,366,999원 × 0.7)이다.

4)

위자료

가)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와 경력 및 과실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나)

인정금액 : 30,000,000원

5)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4,556,899원(= 재산상 손해액 34,556,899원 + 위자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9. 6.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공단부담금 전액이 아니라 그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나머지 금액(공단부담금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공단이 피해자에게 국민연금법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 다음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일실수입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판단

원고 승계참가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장애연금 6,839,360원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의 과실비율이 70%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승계참가인은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한 장애연금 중 피고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4,787,552원(= 6,839,360원 × 0.7)에 대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위 4,787,552원 및 이에 대하여 승계참가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1. 12.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해인

각주1)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산정시 적용한 최종적용임금으로 계산한 월수입은 3,129,875원(= 102,900원×365÷12) 내지 3,244,428원(= 106,666.14원×365÷12)이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각주2)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라 과실상계 전에 먼저 공제한다.

각주3) 편의상 소급지급된 4,884,160원 중 2021. 1. 17.부터 2021. 3.까지 지급된 2개월 14일분 599,174원{= 244,400원× (2 + 14/31)}을 공제하여 구하였다.

각주4) 원고는 원고의 기대여명을 27.9로 계산하였으나, 통계청이 정기적으로 조사ㆍ작성하는 한국인의 생명표에 의한 남녀별 각 기대여명은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므로 일실수입 등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기초가 되는 피해자의 기대여명은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에 구애됨이 없이 그 손해발생시점과 가장 가까운 때에 작성된 생명표에 의하여 확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기대여명을 30.22로 보아 계산하였다. 과실상계를 한 인정금액이 원고의 향후보조구 청구금액을 넘지 않으므로 처분권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