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5. 24. 선고 2021가단232293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65,000,000원, 선정자 D에게 139,290,30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9. 10.부터 2022. 5.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5%는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은 2020. 4. 24. 인천광역시 교육청으로부터 인천 강화군 소재 E고등학교 실습동 증축 등 공사를 도급받았고, 2020. 6. 5. 그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에게 하도급주었다.

나.

중국 국적의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20. 6.경 피고 C에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2020. 9. 10. 이동식 타워크레인으로 H빔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H빔이 타워크레인의 슬링 벨트에서 빠져 낙하하는 과정에서 자재와 부딪혀 위 자재가 망인의 머리를 충격한 결과 같은 날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선정자는 망인의 자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8호증, 을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사업주는 물건이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제38조 제3항), 도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물건이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 그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제63조, 제64조).

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B은 인천광역시로부터 발주받은 공사 중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한 도급인으로서 구체적인 공정에 관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B과 망인의 사용자인 피고 C은 망인이 작업 과정에서 자재 등의 추락으로 인해 건강상 위해를 입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갑 제6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 당시와 같이 타워크레인으로 H빔을 이동하는 작업 등을 하는 과정에서 자재의 추락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망인에게 추락 사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모 등 보호장비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들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망인 및 상속인들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및 현저한 사실, 갑 제5, 12호증, 을 제4, 7, 9,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인천북부지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G생

2)

소득 및 가동기간

가)

일시적으로 국내에 체류한 후 장래 출국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외국인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예상되는 국내에서의 취업가능기간 내지 체류가능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은 국내에서의 수입(실제 얻고 있던 수입 또는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고, 그 이후에는 외국인이 출국할 것으로 상정되는 국가(대개는 모국)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기초로 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국내에서의 취업가능기간은 입국 목적과 경위, 사고 시점에서의 본인의 의사, 체류자격의 유무 및 내용, 체류기간, 체류기간 연장의 실적 내지 개연성, 취업의 현황 등의 사실적 내지 규범적 제 요소를 고려하여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법리는 비록 당해 외국인이 불법체류자라고 하더라도, 당해 외국인의 취업활동 자체가 공서양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사법상 당연 무효가 되지 않는 이상,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8. 9. 18. 선고 98다25825 판결 참조).

나)

망인은 중국 하남성 출신 재외동포로서 2011. 12. 20. ‘단기방문(C3)’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2012. 1. 19. 체류만료일이 경과한 상태에서 국내에 체류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현실적으로 적지 않은 수의 외국인들이 체류기간을 넘어 체류하면서 상당 기간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점과 망인의 불법체류 기간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일부터 2년간인 2022. 9. 9.까지는 국내에 체류하면서 국내 도시일용노임(가동일수 22일)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고, 그 다음날부터 만 65세가 되는 2048. 9. 3.까지는 중국 하남성의 도시일용노임 상당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중국 하남성의 2020년도 건설업의 연 평균임금이 49,583위안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2. 3. 15. 현재의 환율인 194.45원으로 환산하면 월 평균 소득은 803,451원[= (49,583위안 × 194.45원) ÷ 12]이 된다.

3)

생계비 : 소득의 1/3 공제

4)

계산 :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48,580,603원이다.

나.

유족급여의 공제

1)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함에 따라 발생하는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모두가 그 공동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고, 근로복지공단이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는 당해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에서 유족급여를 먼저 공제한 후 그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을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망인과 생계를 같이하던 배우자인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일시금) 156,820,3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유족급여 일시금을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한다.

망인의 부모들이 상속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에 따라 망인의 일실수입은 중국의 상속관련 법률에 따라 원고와 선정자에게 각 1/2 비율로 상속되었는데, 원고가 수령한 유족연금이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 중 원고의 상속분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경우 유족급여 공제 후 남아 있는 일실수입이 없게 된다.

다.

장례비

근로복지공단이 2021. 7. 20. 망인의 유족 측에게 장의비 14,475,72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에 대한 원고의 장례비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망인의 연령 및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망인에 대해서는 100,000,000원, 원고 및 선정자에 대해서는 각 15,000,000원으로 정한다.

마.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망인의 위자료 상속액 50,000,000원(100,000,000원 × 상속지분 1/2) + 고유 위자료 15,000,000원], 선정자에게 139,290,301원[= 망인의 일실수입 상속액 74,290,301원(148,580,603원 × 상속지분 1/2) + 망인의 위자료 상속액 50,000,000원(100,000,000원 × 1/2) + 고유 위자료 1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0. 9.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5.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준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