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45,398,483원 및 그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8. 22.부터, 나머지 85,398,483원에 대하여는 2021. 7. 14.부터, 각 2023. 4.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철판을 레이저로 절단하는 금속 가공업을 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철판의 규격을 확인하고 CAD시스템을 이용하여 도면을 작성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이다.
원고는 2020. 8. 22. 피고 사업장에서 철판의 규격을 확인하던 중 철판에 좌측 무릎이 깔려, 좌측 무릎의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전방십자인대의 파열, 후방십자인대의 파열, 외측반달연골의 찢김, 좌측 경골 상당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보험급여로, 2020. 8. 23.부터 2021. 4. 22.까지에 대한 휴업급여 15,420,240원, 2020. 8. 22.부터 2021. 4. 22.까지의 요양급여 11,520,330원, 장해급여 일시금 20,718,72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10 내지 12호증, 을 제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인정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갑 제4호증의 영상,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참조), ② 피고 사업장 내부에는 적재함에 보관되지 아니하고, 받침대도 없이 포개진 상태로 벽면에 기대어 있는 다수의 철판이 존재하는 점(증인 D는 이 법정에서 철판이 적재함에 보관되지 않는 이유에 관하여 업체별로 분류하기 위하여 혹은 신속하게 처리할 경우 잠깐 세워놓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③ 피고는 근로자가 철판의 규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철판을 찾는 과정 등에서 철판이 쓰러질 위험이 있음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받침대 등의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점, ④ 피고가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철판이 쓰러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신의 사업장에 대해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충분히 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철판 등이 쓰러질 위험성이 있는 공간에서 작업을 하게 된 원고도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안전하게 작업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과실을 3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본 각 증거, 갑 제9,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인적사항 : 원고는 F생 남성으로, 이 사건 사고일인 2020. 8. 22. 당시 G이었다.
소득 및 가동기간
원고가 피고 사업장에서 CAD 시스템을 이용하여 도면을 작성하는 업무를 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자격증, ATC캐드마스터 1급 자격증, 조경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월급여로 1,800,000원을 받았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제도사(캐드원)로서 통계소득 상당액의 노임을 얻을 수 있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원고의 이 사건 사고 당시 월급여액이 도시지역 보통인부 일용노임보다 적은 금액이고, 직장에 종사하는 자가 자기 직장에서 얻고 있던 수입보다 일반노동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334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일실수입은 도시지역 보통인부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가동기간은 65세가 되는 2062. 1. 25.까지, 가동일수는 월 22일로 본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이 사건 사고일인 2020. 8. 22.부터 2020. 9. 21.까지(입원기간): 100%(원고는 2020. 9. 14.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2020. 9. 21.까지 100%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2020. 9. 22.부터 가동종료일인 2062. 1. 25.까지: 좌측 슬관절 후방전위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 25%, 영구 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사- IV-1, 직업계수 5]
보험급여액을 공제한 계산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21. 4. 22.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공제의 편의를 위하여 ①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휴업급여 수령일 무렵인 2021. 4. 21.까지의 일실수입과 ② 그 이후의 일실수입을 나누어 계산하면 각 아래와 같다.
상계 및 공제 후의 금액
위 ①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합계 8,412,763원(= 3,091,074원 + 5,321,689원)에서 원고 과실비율 30%를 상계하면 5,888,934원[= 8,412,763원 × (1-0.3)]이 되고, 같은 기간 동안 지급된 휴업급여 15,420,240원을 공제하면 더 이상 일실수입이 남지 않게 된다.
위 ②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199,859,411원(= 208,272,174원 – 8,412,763원)에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해급여 일시금 20,718,720원을 공제하면 179,140,691원이 남는다. 여기에 원고 과실비율 30%를 상계하면 125,398,483원[= 179,140,691원 × (1-0.3)]이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와 경력 및 과실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20,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45,398,483원(= 일실수입 125,398,483원 +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20. 8. 22.부터, 나머지 85,398,483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1. 7. 14.부터, 각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3. 4.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미영
각주1)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는 2020. 2. 22.로 기재되어 있으나, 소장의 기재에 비추어 2020. 8. 22.의 오기로 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