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B에게 6,184,02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와 원고 B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주식회사 A이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5/6는 원고 B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B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고만 한다)의 대표자이자 피고의 대표자인 D의 아들이다.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의 2019. 8. 22.부터 2021. 2. 10.까지의 계좌거래내역은 아래 거래내역 표(이하 '이 사건 거래내역'이라 한다)와 같다.
D은 2021. 4. 5. 인천가정법원으로부터 원고 B을 비롯하여 원고 B의 어머니와 동생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명하는 임시보호명령을 발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6호증, 을 제2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은행, IBK 기업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대여금 반환청구에 관한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에 이 사건 거래내역 순번 79, 87 기재와 같이 합계 29,000,000원을 직접 지급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회사의 직원들의 급여 7,325,740원을 대신 지급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 대여금 36,325,7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B은 피고 회사에 이 사건 거래내역 순번 43, 78 기재와 같이 합계 16,700,000원을 직접 지급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회사의 직원들의 급여 13,255,378원을 대신 지급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B에게 대여금 29,955,37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 회사는 피고의 영업을 승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 B은 피고 대표자의 아들인 특수한 관계에 있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금전거래는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것이 아니다.
인정사실
원고 회사는 2020. 11. 26. 설립되었고, 2021. 4. 16. 상호를 현재와 같이 변경하였는데 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F'였다. 그리고 피고의 대표이사 D은 원고 회사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
피고는 2020. 12. 21. 본점 소재지를 원고 회사의 본점 소재지와 같은 건물의 340호로 이전하였다가, 2021. 6. 25. 현재 본점 소재지로 다시 이전하였다.
이 사건에서 원고 회사가 대여금으로 주장하는 내역은 이 사건 거래내역 순번 79, 87 거래내역이고, 원고 B이 대여금으로 주장하는 내역은 이 사건 거래내역 순번 43, 78 거래내역이다.
원고 B은 2020. 11. 20. 피고의 직원들에게 합계 13,255,378원(= G 1,760,170원 + H 387,740원 + I 2,517,118원 + J 1,478,190원 + K 2,454,790원 + L 2,637,370원 + G 2,02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 회사는 2021. 3. 19. 피고의 직원인, G에게 합계 4,200,000원(= 2,501,330원 + 1,698,670원)을, L에게 3,125,740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6, 7, 2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가 이를 수수한 원인이 소비대차라 하고 피고는 그 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참조).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을 제17 내지 20, 24, 27, 2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음성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B은 아버지이자 피고의 대표자인 D을 도와 피고의 경영에 참여하였고, 피고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자 D과 논의하여 피고의 영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별도로 원고 회사를 설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직접 또는 피고의 직원들에게 지급한 돈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관계에 따른 것이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회사의 대표자인 원고 B은 피고의 대표자인 D의 아들이다. 그리고 원고 회사의 상호는 당초 피고의 상호에 'M'라는 단어만 추가한 것으로서 매우 유사하였고, 일정기간 원고 회사와 피고는 동일한 건물의 옆 호실을 본점 소재지로 사용하였다.
원고 B은 2020. 12. 31. D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의 거래업체인 N 주식회사가 지급할 20,000,000원을 자신 또는 원고 회사가 받으면 안 되는지 물어보았고, D은 피고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그럴 수 없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20. 12. 31. 주식회사 N로부터 지급받은 20,000,000원을 곧바로 원고 B의 계좌로 송금하였다(이 사건 거래내역 순번 84). 그리고 D은 곧바로 원고 B에게 전화를 하여 20,000,000원을 송금하였음을 알렸고, 원고 B은 '급여 때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 급여를 주려면 자신의 통장에서 다시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로 돈을 송금하는 게 맞다'는 식으로 말을 하였다.
원고들은 원고들과 피고는 별개의 법인격이므로 금전거래는 엄격하게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피고의 회계가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원고 B은 2021. 1. 5.경 D과 다툼을 벌인 후 출근하지 않았고, 이에 D은 원고 B에게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을 거면 다 그만두자고 하면서, 출근하여 인수인계를 마치라'는 식으로 말하였던바, 원고 회사의 실질적 업무 처리에 D이 상당 부분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 B과 피고의 대표이사인 D은 2021. 2. 18. 전화통화를 하면서, 수 억원의 국세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고 및 D이 파산을 신청하고, D은 배우자인 O과 이혼하는 부분에 관하여 논의를 하였다.
원고 B은 2021. 2. 19. D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의 직원들에 대한 2021. 1.분 급여를 미지급된 것으로 처리하고, 자신이 원고 회사에서 가지급으로 돈을 빼서 P, Q에게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원고 B과 피고 사이에는 원고 B이 대여로 주장하는 부분 외에도 다수의 금전거래관계가 있었는데, 그 중 일부만을 금전소비대차관계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원고 회사의 용역대금 청구 부분에 관한 주장 및 판단
원고 회사의 주장
원고 회사는 2020. 12. 7. 피고로부터 데이터 플랫폼 기술 연구 용역을 대금 22,000,000원을 정도하여 발주 받았고, 위 연구 용역을 완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회사에 용역대금 22,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피고는 원고 회사와 연구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갑 제6,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에 연구 용역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회사는 연구 용역계약의 근거로 위탁연구 용역의뢰계약서(갑 제6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서'라 한다)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는 피고 및 D의 파산에 대비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는 용역계약의 기간을 '2020. 12. 7.부터 2021. 2. 28.까지'로 정하고 있는데, 용역대금은 계약일로부터 7일 내에 일시불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위와 같은 용역대금 지급기한을 원고 회사가 설립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용역계약서는 피고의 자금을 원고 회사로 이체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서 정한 연구과제명은 '데이터 플랫폼 기술 연구개발'인데 반하여,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따라 작성하였다는 결과물은 '주식회사 R에 대한 시장동향 및 트렌드 분석보고서'로서 그 내용은 연약지반 고화재에 관한 것이어서 서로 관련성이 없다.
원고 B의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주장 및 판단
원고 B의 주장
원고 B은 2020. 7. 1.부터 같은 해 12.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2020. 9.분 및 10.분 임금 합계 6,184,02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 6,184,0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B이 2020. 7. 1.부터 2020. 12. 31.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원고 B에게 2020. 8. 20. 및 같은 해 9. 22. 급여 명목으로 각 2,661,670원(이 사건 거래내역 순번 67, 71), 2020. 12. 18. 및 2021. 1. 20. 급여 명목으로 각 3,449,410원(이 사건 거래내역 순번 81, 88)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미지급 급여 6,184,020원(= 3,092,010원 × 2개월)과 이에 대하여 급여 지급기한 이후로서 원고 B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2.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따른 지연이자율 범위 내에서 원고 B이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B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전제로 원고 B에게 급여를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는 원고 B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내역을 명확하게 특정하고 있지 못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호동
각주1) 원고는 소장에서 대여일시를 '2020. 12. 8.'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2020. 12. 18.'의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