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10. 18. 선고 2021가단25441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5. 15.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7. 6. 8.부터 피고의 수원원천점 조리부에서 근무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성과평가표 작성 지시와 인사 발령을 이유로 한 사직서 제출 요구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근무지를 수시로 변경하고, 조리부 업무를 담당하던 원고에게 본래 4명이서 하던 설거지, 잔반 처리 업무를 혼자서 하게 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부당한 근무지 및 업무 변경지시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자인 원고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임과 동시에 사용자로서의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1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가 수원원천점에서 근무하던 원고에게 2019. 2.경 구성점으로 8일, 2019. 3.경 기흥동탄IC점으로 3일, 2020. 10.경 하남미사점으로 1일 각 파견 근무를 지시한 사실, 피고가 2019. 1. 25.경부터 찬조리 업무를 하던 원고에게 세척 업무를 지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여러 지점의 외식 사업장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지점의 일시적 인원 결원에 따른 대체 인원 파견의 필요성이 있고,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도 “피고의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 원고의 근로장소 및 업무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 외에 피고의 다른 직원들도 파견 근무를 한 적이 있고, 원고가 파견 근무를 한 기간은 12일에 불과한 점, 피고의 조리부는 찬조리 파트, 찬세팅 파트, 연탕 파트, 세척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 피고는 원고와 찬조리 파트 내 다른 동료들 사이의 마찰 및 고객들의 음식 맛에 대한 항의 등을 이유로 원고를 찬조리 파트에서 세척 파트로 변경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를 성과평가표 작성 지시와 인사 발령을 이유로 한 사직서 제출 요구에 원고가 불응한 것에 대한 보복이나 징계로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원고가 업무변경으로 담당하게 된 세척 파트의 업무량이 본래 4명이서 하던 과도한 것이었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근무지 및 업무 변경지시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가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거나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승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