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4. 25. 선고 2021가단255753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2,442,688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원고 D에게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11. 24.부터 2023. 4.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E주식회사(이하 ‘피고 E’이라고만 한다)는 ‘I리조트’(이하 ‘이 사건 리조트’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곤돌라를 타고 정상에 오른 후 썰매(루지)를 이용하여 트랙을 운전하여 내려오는 놀이시설(이하 ‘루지’라고만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G(이하 ‘피고 G’라고만 한다)는 원고 A의 고용주로서 원고 A을 피고 E에 파견하고 직접 업무지휘를 하는 회사이며, 피고 3은 피고 E의 피용자이다. 원고 A은 이 사건 리조트에서 티켓 검표, 곤돌라 승하차 안내, 루지 승하차 안내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 B는 원고 A의 부, 원고 C은 원고 A의 모, 원고 D은 원고 A의 누이이다.

나.

원고 A은 2020. 11. 24. 9:00 티켓 검표 업무를 준비하던 중, 같은 날 9:45 루지 소장인 J로부터 ‘단체입장객이 트랙을 완주할 때까지만 트랙의 중간에서 경광봉으로 속도를 줄이는 신호를 하라’는 업무(이하 ‘이 사건 업무’라 한다)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0:00경 곤돌라를 타고 트랙의 시작점으로 이동한 후 위 속도조절 근무장소까지 루지를 타고 내려가던 중 루지트랙의 종착지에서 출발지로 역주행하여 올라오던 피고 H가 운전하는 1톤 트럭과 충돌하였고, 이에 원고 A이 타고 있던 루지가 트럭 바퀴로 빨려 들어가면서 이복사 골절,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 E은 피고 H로 하여금 트럭을 운전하여 루지 트랙을 역주행해 올라가게 하는 과정에서 루지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지 트랙 내에 사람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G는 원고 A으로 하여금 이 사건 업무를 수행케 하고 이 사건 업무장소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고 E과 연락하여 루지 트랙 내에 차량 등이 통행할 가능성이나 정보 등을 제공받아 안전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H는 무면허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전방주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 A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보험급여로, 2020. 11. 25.부터 2021. 3. 30.까지에 대한 휴업급여 8,681,52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한편, 파견사업의 성격상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작업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근로자를 관리, 감독할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5조 제2항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중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과 산업안전보건법 중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파견사업주를 사용자 내지 사업주로 보도록 되어 있는 점, 사용자책임에 관한 민법 제756조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산재사고에 관하여 파견사업주 자신에게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경우는 물론 직접적인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 등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파견사업주도 산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H는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트럭의 운전자로서 무면허 운전 및 전방주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피고 E, 피고 G는 원고 A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업무를 수행케 함에 있어 자신의 사업장에 대해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충분히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들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A으로서도 루지트랙을 관리하기 위하여 차량 등이 역주행하여 올라올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하고, 루지트랙에 그와 같은 차량이 있는지 이동경로는 어떠한지 미리 확인하고 대처하여 안전하게 작업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 A의 과실을 10%로 보고, 피고들의 책임을 9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본 각 증거,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인천병무지청장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 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원고 A은 K.생 남성으로, 이 사건 사고일인 2020. 11. 24. 당시 L이었다.

2)

소득 및 가동연한

미성년자라도 사고 당시 현실적으로 수입을 얻고 있었고, 그러한 수입을 계속 얻을 수 있으리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사고 당시부터 수입 상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대법원 1970. 8. 18. 선고 70다999 판결 참조), 직장에 종사하는 자가 자기 직장에서 얻고 있던 수입보다 일반노동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노동임금이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현실로 얻은 수입보다 다액일 때에는 그 노동임금을 선택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334 판결 참조), 원고 A의 일실수입은 도시지역 보통인부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가동기간은 이 사건 사고일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기 전날인 2021. 5. 26.까지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종료일 다음 날인 2023. 2. 27.부터 만 65세가 되는 2066. 12. 11.까지, 가동일수는 월 22일로 본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①

이 사건 사고일인 2020. 11. 24.부터 2021. 1. 4.까지(입원기간): 100%

②

2021. 1. 5.부터 2025. 11. 23.까지(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 좌측 족관절 강직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 14%, 한시 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아-II-1-b, 직업계수 6]

4)

보험급여액을 공제한 계산

가)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21. 3. 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공제의 편의를 위하여 ①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휴업급여 수령일인 2021. 3. 30.까지의 일실수입과 ② 그 이후의 일실수입을 나누어 계산하면 각 아래와 같다.

다)

상계 및 공제 후의 금액

위 ①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합계 4,378,721원(= 3,091,074원 + 1,287,647원)에서 원고 A의 과실비율 10%를 상계하면 3,940,848원[= 4,378,721원 × (1-0.1)]이 되고, 같은 기간 동안 지급된 휴업급여 8,681,520원을 공제하면 더 이상 일실수입이 남지 않게 된다.

위 ②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14,366,066원(= 425,710원 + 434,143원 + 13,506,213원)에서 원고 A의 과실비율 10%를 상계하면 12,929,459원[= 14,366,066원 × (1-0.1)]이다.

나.

기왕치료비: 원고 A이 구하는 733,010원에서 원고 A의 과실비율 10% 상계하면 659,709원[= 733,010원 × (1-0.1)]이다.

다.

향후치료비: 반흔성형술에 6,000,000원이 소요되는데, 원고 A이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3. 3. 22.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5,392,800원이다.

여기에 원고 A의 과실비율 10% 상계하면 4,853,520원[= 5,392,800원 × (1-0.1)]이다.

나.

위자료

1)

참작사유: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 A의 나이와 과실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내역 및 기간, 원고들의 나이와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결정 금액: 원고 A 4,000,000원, 원고 B, C 각 1,000,000원, 원고 D 500,000원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2,442,688원(= 일실수입 12,929,459원 + 기왕치료비 659,709원 + 향후치료비 4,853,520원 + 위자료 4,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위자료 1,000,000원, 원고 D에게 위자료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0. 11. 24.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3. 4.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