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9. 20. 선고 2021가단257049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528,369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6.부터 2022. 9.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여객운송사업을 하는 법인이고, 원고와 피고 B은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로, 버스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다.

나.

피고 B은 2021. 4. 6. 00:45경 피고 회사 차고지에서, 원고와 주차 문제로 시비 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원고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넘어뜨린 뒤 발로 옆구리를 수회 밟았다(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

다.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는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피고 B은 이 사건 폭행으로 기소되어 2022. 4. 20. 인천지방법원 2021고단7488호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9,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피고 B의 불법행위책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불법행위인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사용자책임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피용자가 고의에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에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다994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폭행이 피고 B의 사무집행 자체로 볼 수는 없으나, 갑 제9, 12,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폭행은 피고 회사의 차고지에서 피고 회사의 버스기사인 원고와 피고 B이 버스를 주차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일어나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폭행은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인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피고 B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피고 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는 이상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독자적인 불법행위책임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다.

피고 B의 책임제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원고가 먼저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여 이 사건 폭행을 유발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 B을 폭행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인천서부경찰서에서 2021. 8. 10.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폭행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을가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을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소극적 손해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2021. 4. 6.부터 2021. 8. 14.까지 131일간 휴직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급여 16,796,427원(= 평균임금 128,217원 × 131일, 원 단위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및 퇴직연금 1,399,702원(= 평균임금 128,217원 × 131일 ÷

12), 합계 18,196,129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위 손해액 중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휴업급여 11,667,760원이 공제됨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소극적 손해액은 6,528,369원(= 18,196,129원 – 11,667,760원)이 된다.

나.

위자료

이 사건 폭행의 경위와 결과, 원고의 연령, 상해의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6,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528,369원(= 6,528,369원 +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21. 4. 6.부터 피고들이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9. 20.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승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