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9. 1.부터 2021. 2. 28.까지 D병원 장례식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장례지도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장례 업무 작업, 음식 운반 및 장례식장 내 청소작업, 병원 외곽 청소작업 등을 수행하였는데, 근무시간과 휴식시간이 정해져 있으나 장례업무의 특성상 상황과 작업조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졌다.
원고는 2021. 12. 3. 예비적 피고로부터 2015. 9. 1.부터 2021. 2. 28.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9,874,330원의 지급받았다.
원고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에 주위적 피고 및 예비적 피고를 상대로 임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휴업수당 체불, 퇴직금 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혐의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다음과 같이 처리되었다.
주위적 피고는 2023. 11. 30.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D병원의 대표인 자로 상시 55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데, 위 사업장에서 2015. 9. 1.부터 2021. 2. 28.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원고의 연차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2,794,207원 및 2020. 12. 휴업수당 628,6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2023고약10449, 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예비적 피고는 2024. 1. 22. 원고에게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인정된 연차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2,794,207원 및 휴업수당 628,600원, 이에 대한 2021. 3. 15.부터 2024.
1. 22.까지 연 20% 상당의 지연손해금 1,956,424원 합계 5,379,231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 17, 20, 24, 25, 27, 33, 3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른 장례지도사 2명과 함께 3교대로 근무하다가 2018. 6. 1.부터 다른 장례지도사들이 모두 퇴사하여 그 날부터 퇴직일까지 원고는 혼자 이 사건 사업장 내에 있는 휴게실에서 숙식을 하며 매일 근로를 제공하였다. 근로계약상 원고는 1일당 10시간 30분 근무를 하였는데, 2018. 6.경 이후로 매일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1주당 7일 근무하였음을 기준으로 임금 등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 1주 총 근로시간은 73.5시간, 연장근로는 33.5시간, 야간근로는 10.5시간으로 산정되므로, 기지급 임금을 공제한 나머지 체불임금 79,934,840원, 퇴직금 23,579,316원, 미사용 연차수당은 5,511,040원, 휴업수당 1,421,940원 합계 110,447,136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주위적 피고는 D병원 원장이자 예비적 피고의 부친이고, 예비적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인데 D병원과 이 사건 사업장은 사실상 구분 없이 하나로 운영되는 사업체이고 주위적 피고가 이를 모두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주위적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가사 그렇지 않다면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인 예비적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먼저 원고가 2018. 6.경 이후로 근로계약서 기재와 달리 1주당 7일, 매일 10시간 30분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2018. 3. 장례지도사 F, 2018. 6.경 장례지도사 G이 퇴사한 사실, 원고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숙식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이 사건 사업장에 2018. 6.경 이후부터 장례지도사로서 원고 외에 H도 근무하였던 점, ② 원고가 매일 지속적인 근로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숙식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는 1주일 7일 근무를 기준으로 임금 등이 재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에 진정하였으나, 이를 전제로 한 임금, 퇴직금 등의 미지급 혐의는 모두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약식명령에 포함되지 않은 점, ④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1주일 7일 계속하여 근무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1주일에 7일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미지급 임금, 퇴직금,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연차유급 휴가 미사용수당 2,794,207원 및 휴업수당 628,600원을 초과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휴업수당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