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B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업으로 정부 또는 B공사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이거나 근로자이었던 사람들이다.
원고들의 근무형태 및 관련 규정
원고들은 3조 2교대로 근무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일요일을 제외한 1주 6일 중 2일은 주간근무, 2일은 야간근무, 2일은 비번의 순서로 교대근무하고 있고, 이러한 근무형태는 유급휴일인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도 마찬가지이다.
관련 법령, 피고의 취업규칙, 보수규정, 단체협약 중 휴일근로와 관련된 부분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 청구의 요지
유급휴일인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통상임금의 100%, 근로를 제공하여 받는 임금인 통상임금의 100% 및 가산임금인 통상임금의 50%를 합하여 총 통상임금의 250%(= 100% + 100% + 50%)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통상임금의 150%에 해당하는 임금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2020년 또는 2021년의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지 못한 임금인 통상임금의 100%(= 250% - 100%)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갑 제3, 4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가 유급휴일인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 대한 임금 중 일부를 미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그 월급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함에 따른 임금(통상임금의 100%)에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 또는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만을 가산하여 지급하면 되고,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지급받는 임금(통상임금의 100%)까지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임금과 관련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매월 25일에 지급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들은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받는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자신들이 사실상 임금을 시급 형태로 지급받는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20년의 경우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 총 18일이었다. 피고는 원고들이 위 18일 중 주간근무 6일, 야간근무 6일, 비번 6일을 한 것을 전제로 하여 (i) 주간근무에 대하여는 총 48시간(= 1일 8시간 × 6일)에 대하여 휴일근로 50%를 가산하여 통상임금의 150%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였고, (ii) 야간근무에 대하여는 총 66시간(= 1일 11시간 × 6일) 중 48시간에 대하여는 휴일근로 50%를 가산하여 통상임금의 150%에 해당하는 임금을, 18시간에 대하여는 휴일근로 50%에 연장근로 50%를 가산하여 총 통상 임금의 200%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였으며, 2021년에도 이와 마찬가지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근로기준법이나 피고의 취업규칙, 보수규정, 단체협약에 정한 것에 부합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창근(재판장) 정승진 박승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